지난 2013년 10월 대전 대덕구에서 개와 고양이 등을 중간 도매업자에게 알선하고 판매한 협의로 A씨가 기소됐다. 기소 사유는 동물보호법에서 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동물판매업을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A씨는 이를 등록하지 않은 채 영업을 하여 문제를 발생시켰다.
1심과 2심에서는 애견 분양자도 소비자에 포함된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한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은 소비자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라며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가 있어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라고 공식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