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 서설당 고택」 국가민속문화재 지정

  • 등록 2017년08월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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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뉴스(CABN)) 문화재청은 「봉화 서설당 고택」을 국가민속문화재 제293호로 지정하였다.

국가민속문화재 「봉화 서설당 고택」은 봉화읍 유곡리에 처음 입향한 안동권씨 충재 권벌(1478-1548)의 둘째 아들 동미(東美, 1525-1585)의 4대손 권두익(權斗翼, 1651∼1725)이 1708년 옮겨지은 것으로 전해지며, 봉화읍 유곡리의 토일마을 뒷산을 뒤로하고 마을 앞 토일천을 앞에 둔 배산임수형의 배치를 이룬다.

고택은 본채와 사당으로 구성되며, ‘ㅁ’자형으로 구성된 본채의 동북쪽으로는 사당이 자리 잡고 있고, 본채와의 사이에 토석담장을 설치하여 영역을 구분하며 협문을 두어 출입 할 수 있게 하였다.

담장 없이 이룬 외부 공간 구성, 17세기 이후부터 두드러지는 내외 공간 구분과 돌출된 사랑채, 사당의 독특한 팔작지붕(양 측면에 삼각형 모양의 합각면이 있는 지붕)은 문중 고유의 상대적 독창성을 지닌 두드러진 특징으로 희소가치가 매우 크다.

「봉화 서설당 고택」에는 성주고사, 칠성고사, 용단지 등을 모신 집지킴이 문화 등 전통적인 생활양식이 유지되고 있어 역사성 있는 민속자료가 전승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

문화재청은 이번에 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된「봉화 서설당 고택」이 체계적으로 정비·보존되고, 역사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다각도로 힘써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유선형 기자 shyu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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