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m 이상 떨어진 아파트도 공동관리 가능해진다

  • 등록 2017년10월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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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뉴스(CABN)) 앞으로 폭 8m 이상 도로 등으로 분리된 공동주택단지라도 육교, 횡단보도 등이 설치되어 통행의 편리성·안전성이 확보되는 경우에는 공동관리가 허용된다.

또한,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 교체 시 전임자가 배치종료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후임 관리사무소장의 배치를 증명하는 근로계약서 사본 또는 위·수탁 계약서 사본을 제출하면 후임 관리사무소장이 배치시작 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번 달 18일(수)부터 공포·시행한다.

이번에 개정되는 시행규칙 전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석유진 기자 whseok6@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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