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뉴스(CABN)) 공공의 이해나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측량인 공공측량에 드론이 본격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3월까지 제도를 정비하여 올해부터 드론을 이용한 측량을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
공공측량은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각종 도로, 철도, 공항, 수자원, 택지 개발 및 단지 조성 공사 등에 기본이 되는 측량성과로, 항공 및 지상측량에 의한 방식으로 측량 품질 확보를 위하여 공간정보산업협회에서 성과 심사를 받아왔으나 그동안 드론에 의한 공공측량 작업지침과 성과 심사 기준이 없어 공공측량에 적용할 수 없었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그간 각종 시범사업을 통해 드론 영상을 기반으로 수치지도 등 공간정보의 제작 방식 및 성과심사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여 3월까지 제·개정을 완료한다는 계획으로, 현재 행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 “공공측량 작업규정” / “공공측량 성과심사규정” / “무인비행장치 이용 공공측량 작업지침” 등
이번 제도 개선에 따라 드론을 이용한 측량 방법과 절차가 표준화되면, 각종 공간정보 제작과 지형·시설물 측량에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드론을 이용한 측량의 장점은 비용 및 기간 면에서 두드러진다. 드론 촬영은 기존 항공촬영 대비 약 30%가량 비용 절감이 가능하고, 구름 등 기상의 영향이 적어* 신속한 촬영·후처리가 가능해 전체 공정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드론) 100~300m로 저고도 / (항공기) 1,000m 이상 중고도로 월평균 약 5일 촬영 가능
국토지리정보원은 연간 약 1,650억 원 규모에 달하는 국내 공공측량 시장 중 기존 항공·지상측량을 드론으로 대체 가능한 시장은 약 283억 원 규모로 내다보고 있다.
* 연간 1,650억 원 규모의 공공측량 시장에서 지상현황·항공사진·수치주제도 등 일부분야 및 일정면적(2km2 이하)에서 드론으로 대체 예상
특히, 기존 지상측량·유인항공기촬영 등을 통해 공공측량을 실시하던 업체들 대다수가 앞으로 드론을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어 공공측량의 패러다임이 빠르게 전환될 전망이다.
국토지리정보원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은 공간정보산업과 드론 산업이 수요 확대와 기술 개발을 상호 견인하고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며, “앞으로도 공간정보 신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선순환 체계를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