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어마이펫은 사료 부작용 네이버 블로그(애교세상) 게시물을 명예훼손으로 신고 했다. 12월 15일 기준으로 법률 제44조의 2항에 의거, 명예훼손으로 네이버는 게시중단 조치를 취했다.

  • 등록 2016년12월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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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2(정보의 삭제요청등)을 준수하기 위한

네이버 블로그 "반려견 '애키'와 함께하는 애교세상" 송애교 회원의 게시물이 디어마에펫 회사의 요청으로 게시물 중단 됐다. 네이버는 게시중단 요청자(디어마이펫)의 요청으로 명혜훼손으로 접수 하였으면, 12월 15일 기준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2(정보의 삭제요청등)을 준수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네이버 닉네임 정원 회원은 "어머.. 이런... 헝.. 덮어놓고 아웅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닌데 당황스럽네요"라는 댓글을 달았다. 또한 네이버 닉네임 쏠 회원은 "저도 오늘 게시중단 이메일 받았어요. 넘 어이 없어서 재게시 요청했네요"라고 댓글을 달았다. 현재 다음강사모 카페에도 닉네임 포도엄마ssol 회원이 "디어마이펫에 대한 글을 올리면...."이라는 게시물을 작성했다. 이 게시물은 샘플 사료 먹은 피해자들의 사진과 내용을 올렸더니, 게시중단 되었다는 내용이다.

현재, 디어마이펫 해당 사료는 7일 부터 판매를 중단했고, 4주 후 진상규명 결과를 공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늘 기준으로 디어마이펫은 완제품 사료를 구매한 고객들이나 샘플 사료를 구매하여 급여후 부작용에 대한 제보에 대한 내용을 네이버 고객센터 신고를 통해 명예훼손으로 게시중단을 요청하고 있다. 이에, 화가 난 소비자들은 재게시를 요청하는 등 다양한 채널로 재게시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최경선 기자 choi54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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