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뉴스(CABN)) 경기도가 팔당호 주변 통행제한도로를 운행하는 유해물질 운반차량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 경기도 수자원본부는 팔당상수원 보호를 위해 올 연말까지 경찰서와 남양주시, 광주시, 하남시, 양평군 등 팔당호 주변 4개 시·군과 함께 월1회 이상 정기 단속은 물론 수시 단속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통행제한도로 단속 지역은 남양주시 와부읍과 광주시 남종면 등 국도6호선과 45호선, 지방도 342호선의 일부로 4개 노선 58.4km다. 이 지역은 팔당상수원 보호를 위해 지난 2000년부터 통행제한도로로 지정돼 관리중이다. 단속 대상은 유류·유독물, 특정수질유해물질 등 팔당상수원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수송하는 차량이다. 위반 차량으로 적발될 경우 ‘물환경보전법’ 제78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군용차량과 농가 등 실수요자들이 농약을 사용하기 위해 운반하는 차량은 관할 시장·군수로부터 통행증을 발급받은 경우 통행이 가능하다. 통행증은 남양주시 녹색성장과(031-590-2242), 광주시 환경보호과(031-760-4686), 하남시 환경보호과(031-790-5482), 양평
(반려동물뉴스(CABN)) 울산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는 설 명절 성수식품(제수용·선물용·가공식품 등)의 위생관리실태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1월 25일부터 2월 2일까지(7일간) 시·구·군 공무원 20명,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15명 등 총 35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점검대상은 설 명절 제수용·선물용 식품을 제조하는 업소와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판매업체 등 총 195개소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무신고(등록) 또는 무표시 제품 식품 취급 여부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판매 여부 ▲냉동·냉장 제품의 보존 및 유통기준 준수 여부 ▲위생적 취급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및 관계 법령 위반 여부 등 이다. 아울러 한과, 떡, 두부 등 주요 제수용품들을 수거하여 식중독균 등 검사도 병행해 안전성을 확인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으로 민족의 대이동인 설 명절을 맞아 성수식품 안전관리와 명절 전·후 많이 이용하는 식품판매점 등에 대하여 먹거리 안전을 확보하여 시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식품과 관련된 불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의심될 경우에는 불량식품 신고 전화
(반려동물뉴스(CABN)) 광주광역시와 광주복지재단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은 ‘2018년 광주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 지침 교육 및 신규사업 설명회’를 24일 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제공기관 대표와 담당자 등 250여 명을 대상으로 2018년도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주요 지침 변경사항과 기준정보, 제공인력 자격기준 변경사항, 신규사업(자서전 쓰기를 통한 인생 재발견 프로젝트) 설명회 순으로 진행됐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지역별 가구별 특성과 수요에 부합하는 사업을 발굴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맞춤형 사회서비스 사업이다. 광주시는 올해 22개 사업에 126억원 규모로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 22일에는 2018년 이용자 접수에 앞서 자치구와 동주민센터 담당자 100여 명을 대상으로 사업 이해도 제고를 위해 지침 주요 사항과 이용자 접수 절차를 교육했다.
(반려동물뉴스(CABN)) 서울시는 건조하고 산불발생 위험이 증가하는 시기를 맞아 1월 25일부터 5월 15일까지를 「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산불방지에 총력 대응키로 했다. 지난해의 경우 지속되는 가뭄 등으로 수락산 산불 등 총 14건의 산불이 발생되었고, 금년 1월 초에도 규모는 작지만 산불이 2건이나 발생되었다. 금년에도 강수량이 적고 건조한 날씨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어짐에 따라 서울시는 1월 25일부터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조기 가동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발생한 수락산 산불 이후 대형산불 재발 방지를 위해 서울시를 5개 권역으로 구분, 권역별 장비와 인력을 상호 지원하는 등 공조 시스템을 개선·구축하였다. 대형산불 등이 발생하는 경우 서울을 동북권, 동남권, 중부권, 서북권, 서남권의 5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자치구와 사업소별로 산불진화차 등 장비와 산불진화대원 등 인력이 상호 지원된다. 또한, 산불발생시 산불발생 지역에 신속히 출동, 주(主)불을 진화하기 위해 산불진화 헬기(7대) 출동 태세도 갖췄다. 또한, 서울시는 오는 25일부터 5월 15일까지 ‘산불방지대책본부’를 가동, 평일은 물론 토·일· 공휴일까지 상시 운
(반려동물뉴스(CABN))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23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국립산림과학원 등 담당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시지역 국유림 내 마을공동 산림텃밭 조성을 위한 관계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생활권 도시림이 부족한 상황에서 여가와 휴식을 함께하는 공간으로 소규모 텃밭이 선호되고 있다. 전국 도시텃밭 면적은 2012년 558ha에서 2016년 1,001ha로 2배가량 증가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국유림 내 마을공동 산림텃밭 대상지를 선정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자체·단체와의 공동운영 방안과 매뉴얼 제작 등에 대해 논의했다. 산림청은 올해 국유림 내 무단점유지 중 도시 인근지역 4군데를 선정해 시범 조성·운영하고,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단계적으로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마을공동 산림텃밭 조성 기반 구축을 위해 제도적 근거를 보완하여 이를 토대로 매뉴얼을 제작하고, 참여주민의 교육체계를 확보할 예정이다. 마을공동 산림텃밭을 통해 도시지역 공동체를 복원하고 무단점유 국유림의 새로운 복구모델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도시지역 주민 중심으로 국유림 보호·관리체계를 구축해 추가적인 산림훼손을
(반려동물뉴스(CABN))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오는 24일 14시 정부대전청사에서 지방자치단체 등 담당자 4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산지의 합리적 이용 및 보전을 위한 제도개선사항 특별교육'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산지전용 인·허가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산지규제 개선 사항의 이해도와 현장 적용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참석자를 대상으로 지난해 개정된 「산지관리법」에 대한 교육과 산지규제 개선사항 등에 대한 질의 ·응답이 진행된다. 「산지관리법」 개정 내용으로는 임산물 재배 시 산지 이용제한 완화,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카드 납부 허용, 불법 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 등이 있다. 한편, 산림청은 지난해 국민공모제와 올해 산지정책발전방향 세미나를 통해 도출된 ▲산지일시사용기간 합리화, ▲산림복지단지 내 시설허용, ▲민북지역 내 농가주택 설치대상 확대 등의 규제 개선과제를 산지관리 법령 개정 시에 반영할 예정이다. 최병암 산림복지국장은 "산지의 이용 ·보전 및 균형 유지를 위해 더욱 합리적으로 산지를 관리하고, 산지제도에 관한 국민 불편사항 등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해 산림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
(반려동물뉴스(CABN))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이종건)은 건조한 날씨로 산불위험이 상승함에 따라 예년보다 1주일 빠른 1월25일∼5월15일까지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하여 24시간 비상대응태세를 유지하는 등 전 행정력을 집중한다고 밝혔다. 최근 10년간 산불발생통계에 따르면 남부지방산림청 관내에서 연간평균9건(5㏊)의 산불이 발생하였으며, 이중 52.7%(48건)가 봄철에 입산자 실화에 의해 대부분 발생했다. 특히, 올해는 연초부터 시작된 건조한 기후로 경북 동해안과 영남지역에 건조주의보 및 건조 경보가 발령되는 등 산불발생 위험이 높은 실정이다. 또한 설 연휴(2.15∼18), 석가탄신일, 어린이날 등 주요 공휴일이 주말과 연계됨에 따라 등산·휴양객 증가로 동시다발·대형 산불 발생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남부지방산림청은 산불소화시설(5개소)과 산불진화차량(11대), 감시카메라(43대) 등 산불예방시설 및 진화장비를 일제 정비하여 초기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산불감시인력 422여명을 주요 등산로, 산림보호구역 등 산불취약지역에 배치할 계획이다. 이완교 산림재해안전과장은 “철저한 대비와 다양한 산불예방 활동으로
(반려동물뉴스(CABN))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이종건)은 1. 24.(수) 청사 대강당 및 대회의실에서 산림경영분야(경영 조성 복지) 담당자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 주요업무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지방청(춘양양묘사업소 포함) 및 5개 국유림관리소(영주·영덕·구미·울진·양산) 담당자가 참석하여 금년도 중점 추진 과제를 공유하고 전략적 추진방향에 대한 의견수렴 및 토론을 실시하였다. 사업설명회에 앞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경북지사 강사(백문범)를 초빙하여 산림사업장 내 재해예방을 위해 사례중심으로 전 직원 안전교육을 실시하였다. 올 한해 남부지방산림청은 국민중심의 국유림 경영 관리를 통해 국민들이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국유림 정책을 구현하고자 자립형 산촌도시 발굴, 국유림 자원을 활용한 마을기업 육성, 도시지역 마을 공동산림텃밭 조성 및 경관 생태적 가치가 우수한 국유림 명품숲 발굴 육성 등 신규사업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산림자원의 가치제고를 위해 올해 약 17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총 8,744ha의 조림 및 숲가꾸기사업을 추진하고 연인원 14만 명의 녹색일자리를 창출할
(반려동물뉴스(CABN)) 남부지방산림청 울진국유림관리소(소장 김갑일)는 봄철 산불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산불조심기간을 기존보다 1주일 앞당겨(기존 2.1∼5.15 → 변경 1.25∼5.15) 산불상황실을 가동한다고 밝혔다. 최근 10년간 울진군 관내에서는 49건의 산불이 발생하여 1,821ha의 산림이 소실되었으며 이중 입산자 실화가 19건(39%), 농산부산물 소각 11건(22%) 등 사람의 부주의가 주 원인이었다. 이러한 사항을 고려하여 금강소나무 군락지 8,197ha를 포함한 울진군 내 관할 국유림의 39%인 19,000여 ha에 대하여 입산을 통제하고 산불감시인력 50여 명을 투입하여 산불예방 및 진화에 주력할 방침이다. 김갑일 울진국유림관리소 소장은 “대부분의 산불발생 원인이 사람의 부주의에 의한 것인 만큼 산림과 그 인접지역에서 소각행위를 일절 금지하고 입산할 시 화기물 휴대를 자제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반려동물뉴스(CABN)) 서부지방산림청(청장 김형완)은 24일 ‘산불방지대책본부’ 현판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봄철 산불방지 대응태세에 돌입한다고 말했다. 또한, 서부지방산림청 산불방지대책본부는 5개 국유림관리소와 관내 53개 시·군·구의 산불방지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공조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산불재난특수진화대,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산림보호지원단 등 398명의 산불방지 인력을 총 동원 산불위험이 높은 취약지역에 집중배치, 산불예방 및 진화에 주력할 방침이다. 서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봄철에 발생하는 산불 건수의 60% 이상이 입산자 실화·논밭두렁 태우기 등 사소한 부주위에서 시작되는 만큼 산불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역주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가장 중요하다” 며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반려동물뉴스(CABN)) 2018년도 전자정부는 “지능형 전자정부” 도약의 원년으로, 성숙된 지능정보기술을 바탕으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전자정부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은 2018년 주목해야 할 전자정부 10대 유망기술을 발표했다. 10대 유망기술은 “마음을 살피는 맞춤형 행정”, “다함께 누리는 체감형 서비스”, “신뢰를 만드는 안전한 인프라(기반)”를 구현하고, 기술과 서비스 간 융합과 상호작용을 통해 국민을 우선하는 ‘사람 중심’의 전자정부를 제공할 예정이다. 먼저 ‘대화형 인공지능 플랫폼’, ‘온디맨드 빅데이터’, ‘공공 멀티 드론’ 등을 활용하여 유능하고 똑똑한 정부로 거듭난다. 각종 민원행정서비스에 인공지능 기반 대화로봇(챗봇) 서비스가 확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며, 자연어처리 기술 및 음성인식 기술의 발달로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비서형 서비스”가 제공될 것이다. 또한 주요 정책결정 시 해당분야 대규모 데이터 분석을 통해 국민 수요를 미리 파악한 선제적인 정책수립이 가능해지며, 군사용, 산림용, 재난재해용, 물류 및 우편, 연예오락(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개별적으로 개발된 드론의
(반려동물뉴스(CABN)) 국토교통부는 1월 23일 「전국 17개 시·도 지자체 간담회」를 열어, 택시 운송기준금(일명 사납금)을 인상하는 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관련 법령에 따라 위법사항은 강력하게 처벌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최근 일부지역의 택시업계가 운송비용 전가 금지제도의 시행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운송기준금을 과도하게 인상하는 사례가 있었다. * 운송비용 전가 금지(택시발전법 제12조): 유류비, 세차비, 차량구입비, 사고처리비 등 운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택시 회사가 종사자에게 전가하는 행위를 금지 (시행시기: '16. 10. 1. 특·광역시 시행 → '17. 10. 1. 일반 시(市) 지역 시행)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관련 지침*을 배포한 바 있으며, 지난 11월부터 금년 1월까지 전국 지자체와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 노·사간 합의에도 불구하고 통상적인 유류사용량에 비해 과도한 유류사용량을 전제로 운송기준금을 과다인상하는 행위는 운송비용 전가 금지 위반으로 처벌 ※ 처벌: (1차) 경고+과태료 500만원, (2차) 사업일부정지+과태료 1,000만원, (3차) 감차명령 또는 면허취소 + 과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