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뉴스(CABN))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2018년 한 해 동안 1조 3,133억 원(지난해 대비 320억 원 증가)을 투입해 재해위험지역 조기정비에 나설 방침이다. 이번 대책 마련을 통해 여름철 태풍·호우로 반복적인 침수피해가 발생하거나 급경사지 사면, 저수지 등의 노후화로 붕괴위험이 있는 시설 총 935개소에 대한 위험 요소가 사전에 해소될 전망이다. 도심지 침수 피해지역에는 배수펌프장·저류지가 설치되고, 사면과 저수지 붕괴위험 지역은 시설물을 보수·보강되며, 홍수범람 위험이 있는 소하천에는 제방과 호안을 설치된다. 행정안전부는 빠른 사업추진을 위해 1월 1일부터 지자체와 함께 ‘조기 추진단’을 구성·운영하고, 2월말 조기발주(90%), 우기 전 주요공정 조기완공(60%) 등을 목표로 사업을 관리할 예정이다. 아울러, 재정 조기집행계획에 맞춰 예방사업 예산의 58%이상(국비 3,811억 원)을 상반기에 투입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국정철학에 맞추어 사람중심의 재해예방사업을 적극추진하고 있다. 안전관리 주체가 불분명하고 다수의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에 대한 지원방
(반려동물뉴스(CABN))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와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그간 여러 기관에서 분산 수행하던 민원 평가를 2016년부터 통합해 합동 평가한 ‘2017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를 발표하였다. 평가 결과, 중앙행정기관 중에는 과기정통부, 농진청, 방통위가, 시도교육청 중에는 경남·대전·울산교육청이, 광역지자체는 광주광역시, 세종특별시, 충남도가, 기초지자체는 강원 강릉시, 경기 광명시, 경남 창녕군, 대구 동구 등이 최우수 등급(59개 기관)을 받았다. 이번 평가는 2016.10.1.~2017. 9.30.까지 평가대상기관의 민원제도 운영 및 민원처리 전반에 대해 3개 분야 23개 지표로 평가하였으며, 평가 분야별 기관점수를 합산하여 평가등급(최우수, 우수, 보통)을 부여하였다. 2017년부터는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평가하는 고충민원 분야가 추가되었으며, 평가대상도 기초지자체까지 확대되어 중앙행정기관(42)·시도교육청(17)·광역지자체(17), 기초지자체(226) 등 총 302개 기관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했다. 평가는 민원행정 관리기반, 민원행정 운영 및 활동, 민원처리 성과 3가지 분야에 대해 서면
(반려동물뉴스(CABN)) 국방부는 1월 3일(수)에 포천 영북면 야미리 일대 주둔중인 8사단 예하부대에서 탄두 10여발이 발견되었다고 밝혔다.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발견된 탄두는 12.7mm로 추정되며, 탄두 발견경위는 韓美 합동으로 신속히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이러한 사실을 지역주민에게 신속히 알리고 추가적인 탄두 발견과 피해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으며, 만약 피해 발생시에는 절차에 따라 신속한 보상을 실시할 예정이다.
(반려동물뉴스(CABN)) 인사혁신처(중앙선발시험위원회)와 국방부는 개방형 직위로 지정된 국방부 정신전력문화정책과장을 공개모집(재공고)한다고 밝혔다. 정신전력문화정책과장은 국방정신교육정책의 수립 시행, 군 부대 및 학교기관의 정훈교육지침 수립과 계획의 조정 통제, 국방 문화정책과 군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시행 및 전쟁기념사업회 업무의 지도 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기간은 2018.1.17.(수) 18:00까지이며, 응시자에 대해서는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등을 거쳐 적격자를 선발할 예정이다.
(반려동물뉴스(CABN)) 市 소방재난본부는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관련 유사화재 사고예방 및 대형 인명피해 재발을 막고자, 서울시내에서 영업 중인 모든 목욕장, 찜질방 등 총319개소에 대하여 불시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고, 120개소에서 330건의 소방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고,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 했다.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제천 화재사고의 경우 20명이 사망한 2층 여성사우나는, 피난통로에 목욕물품 선반을 설치, 피난통로를 막아놓아 탈출구를 찾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질식사 했다”며 “유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점검은 제천 화재 시 2층 여성사우나에서 대형인명피해가 발생한 점을 고려, 소방특별조사반에 여성소방공무원을 포함한 72개 반 144명을 편성하여 12월 22일(금)부터 28일(목)까지 7일간 서울시내 찜질방과 목욕장 319개소를 사전통지 없이 불시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소방특별조사는 ①비상경보설비 및 방송설비 등 화재경보설비 정상상태 유지관리 여부확인, ②피난통로 상(복도중점) 장애물 설치 여부, ③목욕용품 선반 등의 피난로 상 적치로 인한 긴급피난 장애 여부 등, 집중단속을
(반려동물뉴스(CABN))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남광희)은 기후변화로 인한 전 세계 지표면의 사막화 진행과 변화를 정량적으로 예측·분석하는 기술을 최근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술은 현재 보편적으로 이용되는 기후 모형 및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하여, 향후 100년간 지표면의 건조화가 심각해지는 시점과 건조화 심각 지역 등을 정량적으로 예측할 수 있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지원하는 기후변화대응 환경기술개발사업을 통해 서울대학교(허창회 지구환경과학부 교수) 연구팀에서 연구개발을 진행했다. 이번에 개발된 기술은 유엔 기후변화정부간협의체(IPCC) 5차 보고서에서 제시된 지구온난화 시나리오 '온실가스 농도 시나리오(이하 RCP)' 4.5와 8.5를 기반으로 사막화가 극심해지는 시점, 사막화 심각 지역, 피해 규모 등을 분석했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RCP 8.5 시나리오대로 기후변화가 진행될 경우, 2050년 지구 평균 온도가 산업혁명 이전 대비 2℃ 증가하며 전 세계적으로 건조화가 심각해질 전망이다. 특히 중남미, 남부 유럽, 남아프리카, 오스트레일리아, 중국 남부 등에서 건조화 문제가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며, 남부 유럽 지역은
(반려동물뉴스(CABN))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2018년 1월부터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관 상설협의체를 운영하는 등 국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체계의 개편 및 이관에 따라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달성을 위한 기본 로드맵(이하 로드맵)'의 수정안을 마련하고,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을 총괄하게 되었다. 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업체들이 할당한 범위 내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도록 하고, 남거나 모자란 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로서, 2015년부터 도입되었다. 환경부는 배출권거래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2018년 1월 중순부터 민·관 상설협의체를 운영할 계획이다. 협의체는 배출권거래제의 발전과 산업계의 온실가스 감축을 지원하기 위한 여러 정책을 협의하며 경제단체, 산업계 및 관계부처로 구성·운영된다. 환경부는 민·관 상설협의체의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배출권거래제 제2차 배출권 할당계획의 2단계 할당을 2018년 내로 조속히 완료할 예정이다. 정부는 2017년 12월, 1단계 할당 시 591개의 기업에게 약 5억 3,
(반려동물뉴스(CABN))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원장 김균)은 현장의 어려운 여건을 반영하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안전성 평가' 제도를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물리적인 공간 부족 등의 이유로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을 지키기 힘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가진 사업장에 한정해 적용된다. '화관법'에는 저장탱크와 방류벽 사이의 거리가 1.5m 이상 떨어져야 한다는 규정이 있어 이 규정을 지키기 힘든 기존 시설이 있다. 화학물질안전원은 적용대상 기업이 제출한 취급시설의 안전성 확보방안을 심사하여 안전성이 확보되었다고 평가된 경우에 '화학물질관리법'의 기준을 준수했다고 인정할 예정이다. 2015년 1월 1일부터 '화관법'이 시행된 이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은 기준 준수 여부에 대해 검사기관에서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한다. '화관법' 상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은 총 413개이며, 물리적인 공간 확보를 요구하는 대표적인 조항은 실내 및 실외 저장·보관 시설의 방류벽 설치 기준 등 6개다. 이 기준을 지키기 힘든 사업장은 2016년 기준으로 전국에 약 1,000여 개로 추정되며, 주로
(반려동물뉴스(CABN)) 유원시설의 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 의무 사용 확대 , 유원시설 안전성검사기관 복수화 등, 유원시설 안전관리를 위한 법·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안전성검사 등의 기준 및 절차」 개정안과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제정안을 2017년 12월 15일(금)과 2018년 1월 1일(월)에 각각 시행했다. 이는 2017년 10월 국무총리 주재 제1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통해 발표한 ‘어린이 안전대책 주요 추진과제’의 후속 조치로서, 그동안 유원시설업계, 시민 단체 등 다양한 이해 관계자에 대한 폭넓은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마련된 것이다. 먼저 화재에 대비해 유원시설의 안전성 기준이 보완된다. 기존에는 공기막기구(에어바운스) 소재에 국한되었던 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 사용 의무 규정을 실내에 설치되는 일반놀이형 유원시설의 충격흡수재까지 확대해 적용함으로써 화재에 대비하도록 했다. 이 개정사항은 업계의 시설 변경을 위해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18년 7월 1일부터 현장에 적용될 예정이다.
(반려동물뉴스(CABN))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2018년도 시도별 소방안전교부세 교부액 총 4,172.6억 원을 29일 전국 시·도에 통보하였다. 이는 전년(4,588억 원) 대비 약 9.1% 감소한 금액으로 소방안전교부세의 재원은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의 20%인데, 담배 반출량의 세입추계가 감소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소방안전교부세는 용도별로 특수수요인 소방헬기 보강(230억, 서울·부산) 및 안전체험관 건립(185억, 7개 시도)에 415억 원을 투입하고, 나머지 3,757.6억 원은 노후·부족 소방장비 교체·보강, 소방 및 안전시설 확충, 안전관리 강화 등에 투입한다. 특수수요를 제외한 시·도별 평균 교부액은 약 221억 원으로, 총액 감소에 따라 ’17년(259억) 대비 △38억(14.7%↓) 감소하였으며, 교부액 최고 시·도는 경기(405.6억), 서울(274.6억), 경남(269.0억) 순으로, 경기·서울의 경우 노후부족 소방장비 교체·보강 부분에서 타 시도에 비해 월등히 투자소요가 높았으며, 경남의 경우는 소방관련 정책사업비 투자를 늘려 소방시설 확충노력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교부액 최저 시·도는 세종(63.7억)
(반려동물뉴스(CABN))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주민자치 활성화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 주민조례개폐청구”의 법적 근거인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일 새해 첫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의 법 규범인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 폐지를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주민조례개폐청구” 제도는 대표적인 주민참여제도로써, 이를 통해 주민이 학교 급식관리조례를 제ㆍ개정하는 등 조례 제정이나 개정, 폐지에 활용된바 있으나, 조례를 직접 청구하려면 일정 수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하는데, 현재는 서명을 직접 현장에서만 받을 수 있는 등 요건을 갖추기 어려워 2016년까지 총 223건이 발의되는데 그치는 등 제도가 활성화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행정안전부는 조례개폐청구제도의 참여 문턱을 낮추기 위해 지난 8월 현장서명 외에 공인전자서명을 통해서도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에 착수한 바 있다. 이번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은 전자서명을 통해 조례개폐청구에 필요한 절차적 기반을 마련하였다는데 의미가 있다. 이번 개정안은 ⅰ)청구인이 조례개폐청구를 신청할 때 지자체장에게 스마트 조례개폐청
(반려동물뉴스(CABN))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부패방지권익위법’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곧 국회에 제출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공포 절차를 거쳐 본격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패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 신고자를 구제하기 위해 이행강제금 제도가 도입된다. 신분보장조치 등을 정해진 기한 내 하지 않는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강제금을 부과해 이행력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국민권익위 결정 전이라도 신고자와 피신고자가 동의하는 경우 화해를 권고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며 피신고자의 행정심판 제기를 제한해 빠른 법률관계 확정을 유도하도록 하였다. 기존에는 보호 대상이 국민권익위와 피신고자의 소속·감독기관 등에 신고한 경우로 한정됐으나 국회·법원 증언이나 수사기관에 고소·고발한 경우까지 보호 범위가 확대될 전망이다. 또 신고로 인한 보상금과는 별도로 구조금 제도가 도입되며 보상금 지급 신청기한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확대된다. 국민권익위 외에 공공기관에 신고한 경우까지 포상 범위를 확대하고 기관별 보상·포상제도 운영근거를 마련해 각급기관의 부패신고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