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애견연맹(총재 박상우)은 3월 27일 동물보호법 일부 시행규칙령 개정안에 대한 수정의견을 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애견연맹은 이번 수정 의견 제출을 위해 지난 3월 15일 부터 약 2주에 걸쳐 소속 회원 및 브리더, 생업에 종사하는 영업자의 다양한 의견을 폭 넓게 수렴한 후 현실에 적용 가능한 합리적인 수정 의견을 제출한 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수용과 정책 반영을 기대한다는 입장이다.
연맹의 주요 수정 의견은 "동물 생산업을 허가제로 전환하는 만큼 판매뿐 아니라, 우수한 개체를 보존하는 목적으로도 동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이 핵심이다. 사실 이번 개정안의 경우 순수한 개체 보존을 위한 애견 브리더나 종축 개량을 위한 부분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반려동물 번식자도 모두 생산자로 구분한 것이 사실이다. 이 밖에 반려동물 사육실의 경우 소규모로 가정에서 번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콘크리트 바닥 설치 부분과 급배수 시설 등을 다소 완화하는 내용을 반영하였으며, 경매장에 대한 규제의 경우 시장의 위축을 우려하여 녹화촬영 의무기간을 6개월에서 1개월로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애견연맹 전월남 사무총장은 "이제 막 성장을 시작한 반려동물 산업이 위축되지 않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강력한 규제 보다는 현실을 반영한 실효적인 정책이 그 어느 때 보다 절실하다. 관련 업을 하시는 분들께는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각 계 각 층의 좋은 의견과 사회적 합의를 통해 동물 보호법이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