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지난 20일 방송된 뉴스데스크는 MBC 단독 보도로 알려진 파주의 대리,무면허 병원에서 장애 판정을 앞둔 환자 사례를 후속 보도했다.
취재진은 50대 김 모 씨가 척추디스크 시술을 받았는데 이 수술을 영업사원과 마취과 의사가 진행했다는 증언을 확보했다고 보도했다.
결국 수술을 받은 김 씬느 제대로 걸을 수 없는 보행 장애를 안게 됐고, 다음 주까지 잡힌 수술일정만 13차례에 달한다고 밝혔다.
취재진은 또 해당 병원에서는 영업사원에 의한 무면허 시술이 만연해 영업사원들도 전문 분야가 있을 정도라고 말했다.
경찰은 해당 병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고, 보건복지부는 사법부의 최종 판단에 따라 징계 수위를 결정하겠다는 소식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