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서남학원 정상화계획 불수용


(반려동물뉴스(CABN)) 교육부는 학교법인 서남학원 정상화계획서를 제출한 서울시립대와 삼육학원에 대해 불수용을 통보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결과는 정상화계획서를 제출한 각 주체가 사학비리 등으로 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없는 대학에 대해 정상화를 위한 재정기여도 없이 의대 유치에만 주된 관심을 보였고, 결과적으로 서남학원 및 서남대학교 교육의 질 개선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다.

서남학원은 2012년도 12월에 실시한 교육부 사안감사 결과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개인의 부를 축적한 비리(설립자 교비 횡령 333억원 등)에 대한 책임으로 2013년 6월 이사 전원이 사안감사 결과, 교비회계 333억원 등 횡령, 이사회 운영 부당, 전임교원 허위 임용 및 시정명령 미이행 등을 사유로 전임원이 승인취소되었고 이후 상시컨설팅 실시 및 재정기여자 영입 등 자체적인 정상화 노력을 유도하였음에도 학생들의 기본적인 학습권조차 보장해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교육부는 불수용 통보와 함께, “강력한 구조개혁을 추진”할 예정이다.

서남학원은 설립자 횡령금 등 333억 원 이외에도 201년3월 특별조사 결과 임금체불액 등 결산에 반영된 부채 누적액이 187억 원에 달함에도(2017. 2. 기준), 예산을 방만하게 운영하고 인사 및 학사관리를 부당하게 하는 등 정상적 학사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교육부는 향후에도, 법과 원칙에 따라 검토하여 사학비리 관련자가 철저한 시정없이 복귀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며,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을 위해 각 주체별 정상화계획서는「공공기관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재정기여자의 동의가 있을 경우 모든 보완차수에 걸쳐 적극 공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