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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SO 허가 및 24개 SO 재허가 결정


(반려동물뉴스(CABN))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오늘 오후 세종시 방송구역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이하 SO)로 ‘㈜티브로드 세종방송(법인명: ㈜티브로드)’, ‘㈜씨엠비 충청방송세종지점(법인명: ㈜씨엠비 충청방송)’ 2개 사업자를 선정하였다.

아울러 ㈜씨제이헬로비전 가야방송 등 24개 SO에 대해서도 재허가하기로 결정하였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5월 1일 세종시 SO 허가 계획 발표 및 신청 공고를 한 결과, ‘㈜티브로드 세종방송’, ‘㈜씨엠비 충청방송세종지점’ 2개 신청인으로부터 사업자 신청 접수를 받았으며,

지난 1월말에는 ㈜씨제이헬로비전 가야방송 등 24개 SO로부터 재허가 신청을 접수 받은 바 있다.

이후 심사의 전문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방송ㆍ법률ㆍ경영ㆍ회계ㆍ기술ㆍ소비자 6개 분야 외부 전문가로 허가 및 재허가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6월 12일부터 16일까지 비공개 심사를 진행하였다.

심사결과, 세종시 허가의 경우 1,000점 만점에 ㈜티브로드 세종방송은 735.78점, ㈜씨엠비 충청방송세종지점은 701.33점을 획득하고, 심사사항별 기준 점수 이상을 획득하여 허가 기준을 충족하였고, 24개 재허가 대상 SO도 1,000점 만점에 650점 이상을 획득하여 재허가 기준을 충족하였다.

다만, 심사위원회는 허가 및 재허가 SO에 공통으로 △지역성 구현 △공정경쟁 △공적책임 수행, △협력업체와의 상생 등에 관한 세부 조건 부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세종시 지역 허가 SO에 대해서는 △전송망 구축 및 투자 계획 이행(2개 SO 공통)△경영안정성 및 투명성 확보(㈜씨엠비 충청방송 세종지점) 등이 조건으로 추가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심사위원회의 의견을 토대로 해당 SO 허가 및 재허가(안)에 대해 지난 6월 22일 방송법 제9조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 이하 방통위)에 사전 동의를 요청하였다.

방통위는 오늘 제4기 방송통신위원회 첫 회의를 통해 세종시 지역 2개 SO의 허가 및 24개 SO 재허가에 ‘동의’하되 허가 및 재허가 조건(안) 일부를 변경하고 권고사항을 추가하기로 의결하였다.

세종시 지역 신규 SO인 ㈜씨엠비 충청방송 세종지점에 대해서는 경영의 안정성 제고를 위해 영업실적 부진 등에 대비한 단계적 추가 자금조달 방안 수립 의무를 허가 조건으로 추가했으며, 공익·장애인복지 채널을 아날로그 저가 상품에 편성하도록 노력할 것을 공통적으로 권고하고 ㈜씨제이헬로비전(12개 SO)과 ㈜티브로드(4개 SO)에 지역사회 기여 및 공익사업 확대를 권고하였다.

과기정통부는 방통위가 제시한 조건,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대상 사업자에게 허가장을 교부할 예정이며, 향후 허가ㆍ재허가 조건이 성실히 준수되도록 정기적인 이행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