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과정에서의 세금 탈루 혐의자 세무조사 착수

다운계약, 변칙증여 등 총 286명 전국 동시 세무조사


(반려동물뉴스(CABN)) 국세청은 그동안 부동산 거래 과정의 탈세행위에 대해 상시 검증해 왔으며, 최근 부동산시장 과열에 따라 다운 계약. 미등기전매 등 불법투기행위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고,주택가격상승률이 높은 지역을 중점관리지역으로 선정하여 분양권 시세 등 거래 동향을 파악해 왔으며, 부동산 시세정보와 신고자료의 비교분석, 자체적으로 수집한 탈세정보 등을 활용하여, 부동산 거래에 대해 세무조사 실시 등 세무관리를 지속적으로 해왔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2017년8월9일주택가격 급등지역에서 다운 계약, 주택 취득자금 편법 증여 등 부동산 거래 관련 세금 탈루 혐의자 286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하였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자는 서울 전역, 경기 일부, 세종, 부산 등 청약조정대상지역 뿐만 아니라 기타 주택가격 급등지역을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과정 전반을 심층 분석하여 탈루 혐의가 명백한 자를 선정하였고 양도세 등 탈루세금을 빠짐없이 추징하기 위해거래 당사자와 그 가족까지 금융추적조사를 실시하고,부동산 취득 자금출처분석 결과 사업소득 누락 혐의가 있는 경우 관련 사업체까지 통합조사를 실시한다.

특히, 부동산 중개업자의 경우에는 직접 부동산을 전매하는 등 투기행위여부와 함께 세금 탈루여부에 대해 철저히 검증하고 세무조사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관계기관에 통보.고발하는 등 엄중히 처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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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다주택자 및 연소자 등의 주택 취득자금 변칙증여에 대해 검증범위를 확대하고, 투기과열지구의 조합원입주권 불법거래정보를 수집하여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검증할 계획이며 또한 8·2 부동산대책에 따라 경기도 등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지역이나 오피스텔.상가주택 등 다른 부동산으로 투기수요가 이동하는 징후가 나타나고 있어,부동산 거래가 과열될 소지가 있는 지역은 중점관리지역으로 추가 선정하여 거래동향을 면밀히 관리하고,해당 지역의 분양 현장 및 부동산 중개업소를 모니터링하여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양도소득세 등 탈세행위를 적발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전했다.

국토부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자료를 수집하여 빠짐없이 과세하는 한편,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취득자(거래가액 3억 원 이상)에 대해서는 자금조달계획서를 수집하여, 자금출처를 검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