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대학교에 대한 학교폐쇄 사전 절차 추진


(반려동물뉴스(CABN)) 교육부는 2017년 8월 25일(금) 학교법인 서남학원(서남대학교)에 대해, 사안감사 및 특별조사 결과에 따른 시정요구와 학교폐쇄 계고를 통보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사학비리 척결을 위해 사학비리 등 중대한 비리를 저지른 당사자들이 사학에 참여할 수 없도록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그 동안 교육부는 1주기 구조개혁 평가결과 E등급 2유형 대학에 대해 상시컨설팅을 실시하고 지속적인 자구노력의 기회를 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서남대는 대학으로서 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없는 한계 상황에 직면하면서 강력한 구조개혁의 대상이 되었다.

서남대는 2012년 사안감사 결과, 설립자 이홍하의 교비 333억 원 횡령 외에 법인 이사 및 총장이 고등교육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학사.인사.회계 등 업무 전반을 편법적이고 불법적으로 운영해 왔으며,

2017년 특별조사 결과, 임금 체불액 등 결산에 반영된 부채 누적액이 187억 원(’17. 2)에 육박하여 사실상 자본잠식 상태이고, 학생수 감소 및 저조한 학생 충원율 등 재정악화와 학사운영 부실까지 겹쳐, 사실상 대학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되면서, 학교폐쇄명령의 사전 절차로서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1차 시정 요구 및 학교폐쇄 계고(2017. 8. 25.~9. 19.)를 진행하는 것이다.

서남학원(서남대학교)이 2017. 9. 19(화)까지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교육부는 2차례 더 이행 명령을 내린 후 행정예고, 청문 등의 절차를 거쳐 12월중 학교폐쇄명령을 할 예정이며,

서남대만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서남학원에 대해서는 법인 해산명령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서남대가 폐쇄될 경우 대학 재적생(재학생, 휴학생)은 별도 정원으로 인정되어 특별 편입학 대상에 해당되므로 인근 대학의 동일 또는 유사학과(전공)로 편입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되며 대학폐쇄로 인한 전북 지역의 의대 정원분은 보건복지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적절한 의료 인력의 수급조절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번 대학폐쇄의 사전 절차는 중대한 부정.비리가 있고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한 대학에 대한 불가피한 조치로써,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대학 교육의 최소한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으로,재학생 및 잠재적 신입생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정보 공유와 편입학 대책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교육부는 2018학년도 대입 수시와 정시모집과 관련하여 수험생들에게 폐교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대구외대, 한중대, 서남대가 이르면 내년 2월 폐쇄 조치가 될 수 있음을 감안하여 지원 여부를 신중히 결정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교육부는 대학 폐교 및 법인해산으로 인한 감사처분 이행의 회피를 막고 사학 비리자의 책임을 엄정하게 묻기 위해,「사립학교법」제35조*를 개정하여 학교법인 해산 시 감사처분액 상당의 재산을 국고로 환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