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초부터 버스기사에 1인당 80만원 재난지원금 지급

비공영제·비준공영제 노선버스 및 전세버스 기사 9만2000명 대상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공영제나 준공영제가 아닌 노선버스와 전세버스 기사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이 다음 달 초부터 시작된다.

지급대상이 되는 버스 기사는 비공영제,비준공영제 노선버스 기사 5만 7000명, 전세버스 기사 3만 5000명 등 모두 9만 2000명이다.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버스교통 수요가 줄어 소득이 감소한 버스기사를 지원하기 위한 재난지원금을 이와 같이 지급할 계획이라고 지난 13일 밝혔다.

버스기사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은 공고일인 13일 현재 2개월 이상 근속 중인 비공영제,비준공영제 노선버스 및 전세버스 기사로,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경우 1인당 8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이 되는 버스기사들은 오는 23일부터 내달 3일까지 회사 또는 지자체로 재난지원금 지급을 신청해야 한다. 또 본인의 근속 요건과 소득감소 요건(법인 또는 개인)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지자체에서는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한 뒤 순차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추석인 다음달 21일 전후로 재난지원금 지급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적극 협업해 나갈 예정이다.

어명소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코로나19로 인한 버스 승객수요 감소로 버스업계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지자체와 협업해 재난지원금이 조속히 지급되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재난지원금 지급대상과 신청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지자체 누리집(홈페이지)의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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