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신생아가구 매입임대주택 4424가구 입주자 모집
신생아 우선공급 첫 시행…이달 28일부터 모집, 6월 말부터 입주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국토교통부는 28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 신생아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모집 규모는 청년 1722가구, 신혼부부,신생아가구 2702가구로 총 4424가구로 신청자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6월말부터 입주할 수 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19∼29세)을 대상으로 공급하며,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동안 거주 할 수 있다.
신혼,신생아가구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주택 등에서 시세의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1490가구)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의 70∼8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1212가구)으로 나뉜다.
신혼,신생아Ⅰ 유형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 90%) 이하면 가능하다.
신혼,신생아Ⅱ 유형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이하다.
특히, 이번 입주자 모집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