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제주도는 오는 7월부터 반려견 동물등록 수수료를 유료화 한다고 밝혔다. 6월 말까지는 등록 수수료가 면제된다.
제주도는 동물보호 조례에 따른 수수료 면제기간은 6월 30일까지며, 7월 1일부터 반려견 동물등록 시, 무선식별장치 체내삽입 1만원, 무선식별장치 체외부착 3천원, 등록인식표 부착 3천원 등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등록대상은 주택, 준주택 등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의 개로, 현재 제주도 내 동물등록대행업체에서 무료로 등록할 수 있으며, 등록 후 소유자가 원하는 장소(행정시 축산과 또는 동물등록대행업체)에서 동물등록증을 받을 수 있다. 제주도는 7월부터 반려견 동물 미등록, 변경사항 미신고 등에 대해 과태료(100만원)를 부과하는 등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