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프 스타일

산불 특별재난지역 지적측량수수료 2년간 감면한다

주거용 주택 등 건축물은 2년간 100%, 그 외 토지 50% 감면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국토교통부는 최근 산불로 인한 피해복구를 위해 필요한 지적측량 수수료를 특별재난지역 선포일인 지난 5일로부터 2년 동안 감면한다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은 대형사고나 자연재해 등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긴급한 복구 지원을 위해 대통령이 선포하는 지역을 일컫는다.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한 곳은 대전광역시 서구, 충청북도 옥천군, 충청남도 홍성군,금산군,당진시,보령시,부여군, 전라남도 함평군,순천시, 경상북도 영주시 등 모두 10개 지자체다.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발생한 산불로 100헥타르(ha) 이상 산림피해가 발생했거나 주택, 농,축산시설 등 사유시설 피해가 발생했다.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조치는 산불로 주거용 주택이 전소되는 등의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주택 신축이나 재건축 등 재해를 복구하는 데 필요한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해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고자 마련됐다.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대형산불로 인한 피해사항 등을 기재한 피해사실확인서를 피해지역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피해 사실이 확인된 후에 측량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거용 주택, 창고, 농축산,상업시설 등의 경우 지적측량수수료 100% 전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이 외에 피해복구 등을 위해 지적측량을 실시하는 경우 지적측량수수료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지적측량을 신청하려는 피해 주민은 토지가 있는 시,군,구청 민원실에 마련한 지적측량접수창구를 방문하거나 누리집(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 http://baro.lx.or.kr) 및 바로처리콜센터 전화(1588-7704)를 이용해 직접 방문 없이도 신청을 할 수 있다.

박건수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조치를 통해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대형산불 피해를 입은 주민이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수습과 복구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



日 열도 사로잡은 ‘눈물의 여왕’ 도쿄 팝업스토어도 대성황…입장권 매진 행렬 → 오사카·나고야·후쿠오카 및 필리핀 마닐라서도 진행 확정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스튜디오드래곤이 K-콘텐츠 전문 브랜드인 위드뮤와 일본 인터랙티브미디어믹스(IMX)와 손잡고 지난 7월 12일부터 28일까지 일본 도쿄 타워레코드 시부야점에서 진행 중인 '눈물의 여왕' 팝업스토어 열기가 후끈하다.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하루 입장 가능 방문객을 800명으로 제한해 운영 중인 상황에서도 25일 기준 누적 1만 명이 넘는 방문객이 팝업스토어를 찾았다. 이번 도쿄 팝업스토어에서는 클리어 파일, 아크릴 키링, 키홀더, 엽서 세트, 토트백 등 '눈물의 여왕'과 관련된 다양한 MD가 마련됐으며 클리어 파일, 아크릴 키링 등 일부 MD는 연일 품절되는 등 큰 인기를 얻고 있다. 또한 용두리에서 해인의 머리를 말려주던 현우의 헤어드라이어, 현우와 해인이 운명 서사를 확인한 MP3, 해인의 사장 취임 기념으로 홍만대 회장이 선물한 녹음펜 등 실제 드라마 촬영에 사용됐던 소품들도 전시됐다. 팝업스토어를 진행한 도쿄 타워레코드 시부야점 관계자는 '당초 예상을 뛰어넘는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일본에서 팝업스토어 진행을 기대하고 있던 팬들로부터 기쁘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