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 학원 등에 대한 관계부처 합동지도.점검 실시


(반려동물뉴스(CABN)) 교육부는 1월 31일(수)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1차 「학원 등 특별점검 범부처협의회*」를 개최하고, 오는 2월 초부터 11월 말까지 여성가족부, 국세청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지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교육부, 공정거래위원회, 여성가족부, 국세청 등 9개 기관이 참여하여 ’18년 학원 등에 대한 관계부처 합동점검 계획과 자체 점검계획 논의

합동점검은 선행학습 유발 및 허위 과장 광고, 교습비 초과 징수, 교습시간 위반, 시설 안전기준 위반 등 학원의 불법행위가 대상이 된다.

예를 들면, 자유학기(학년)제 기간 중 학부모들의 불안 심리를 자극해 선행학습 유발 및 허위 과장 광고 등을 행하는 학원이 합동점검 대상이다.

또한, 유아 대상 반일제 이상 영어학원의 유치원 명칭 사용, 교습비 초과 징수, 강사 성범죄 조회 미실시 등 불법행위 여부와 유아 교육환경에 학원 시설이 안전하고 적합한지도 점검할 계획이다.

한편, 올해부터 정보과목이 중학교 필수교과로 도입됨을 계기로 소프트웨어, 코딩교습을 허위 과대 광고하는 정보학원에 대해서도 점검을 실시한다.

회차별 점검대상이 되는 관계부처 합동점검 일정은 다음 표와 같다.

관계부처 합동점검은 ’15년도부터 중앙부처(청)가 긴밀한 협력하에 실시하고 있으며, ’16년도부터는 부당광고 모니터링 공공기관인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도 협력해 학원의 허위 과장광고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왔다.

< ’17년 관계부처 일제점검 결과 >
ㆍ총 63개 학원을 점검해 총 7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교습정지, 과태료 부과(26백만원), 벌점 등 총 113건 제재 조치
* 교습비 미게시(26), 강사 성범죄 미조회 강사채용 미통보 등(10), 허위 과대광고(15), 유치원 유사 명칭 사용(2), 기타 (19)

합동점검은 교육부를 중심으로 여성가족부, 소방청, 시ㆍ도교육청이 참여하는 일제점검과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및 시ㆍ도교육청의 자체점검으로 이루어진다.

이번 일제점검 대상지역은 대도시 학원밀집지역인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양천구와 경기도 분당구, 고양시 일산, 부산 해운대구, 대구 수성구 등이 주요 대상 지역이다.

일제점검에서 적발된 학원 등에 대해서는 등록말소, 교습정지, 과태료ㆍ벌점 부과 등을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국세청은 합동점검 결과 현금영수증 미발급, 세금 신고 누락 등 세금 탈루가 의심되는 학원에 대해서는 자체 정보 수집을 통한 철저한 검증을 거쳐 세금을 추징할 계획임을 밝혔다.

박춘란 교육부 차관은 “최근 3년간 매년 실시하고 있는 관계부처 합동점검은 학원 등의 불법행위를 억제하고,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줄이는데 기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자유학기(학년)제 등을 이용한 선행학습을 유발하거나 허위 과대광고로 사교육을 조장 행위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처하여 공교육을 내실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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