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뉴스(CABN)) 대전광역시는‘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 계획’에 따라 오는 2월 13일부터 19일까지 7일간 지정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신청자격은 대전시 소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설립한 공연장·예술단 운영 또는 미술·음악·무용·연극·국악·사진과 관련된 전시·공연·기획·작품제작 및 공연·전시시설의 운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단체 등이다.
지정 심사는 단체의 조직·인력 운영의 적정성, 재정운영의 건전성, 활동실적, 예술적 완성도, 지역 문화예술 발전 기여도 등을 고려해 3월 중 대전시 문화예술진흥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다.
지정받은 전문예술법인·단체는 기부금 공개모집 허용, 기부금 세액공제 및 손금인정, 상속세 및 증여세 면제 등 혜택이 주어진다
신청방법은 시 문화예술과에 직접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접수마감일 18:00 도착 분까지 유효)로 하면 된다.
현재 대전시에는 총 39개(법인 15, 단체 24)가 지정되어 있다.
대전시 문용훈 문화예술과장은“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은 예술단체에게 기부금 모집 허용 및 기부금 세액공제 혜택 등을 통해 경쟁력 있는 문화예술기관·단체로 육성하는데 목적이 있다”며“많은 예술단체가 신청하여 혜택을 누릴 수 있기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 문화예술과(☎042-270-4423)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