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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분쟁조정위, 콘텐츠 이용자보호 우수기업 선정

삼성전자, 로엔엔터테인먼트, 카카오 등 우수기업 8개사‘인증 배너’수여


(반려동물뉴스(CABN)) 한국콘텐츠진흥원(KOCCA)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는 콘텐츠 이용자보호에 앞장선 기업을 대상으로 ‘콘텐츠 이용자보호 우수기업’을 선정하고, 이를 인증하는 전자 스티커(배너)를 수여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앞서 콘분위는 2016년 ‘콘텐츠 이용자보호지침 준수 실태조사’를 실시해 ▲음악서비스 ▲정보서비스 ▲온라인게임 ▲영상서비스 ▲e러닝 등 5개 분야에서 콘텐츠 이용자보호지침을 준수한 우수기업 8개사를 선정했다.

선정된 기업들을 살펴보면 음악서비스 분야에서는 ▲삼성전자(밀크뮤직) ▲엠피언(벨365) ▲로엔엔터테인먼트(멜론), 정보서비스 분야에서는 ▲카카오(다음) ▲하나로드림(드림엑스), 온라인게임 분야에서는 ▲구름인터렉티브(구름닷컴), 영상서비스 분야에서는 ▲아프리카티비(아프리카티비), e러닝 분야에서는 ▲권태원큐스터디(큐스터디) 등이다.

이기현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장은 “콘텐츠 사업자가 콘텐츠 이용자보호지침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길 바란다”며 “콘분위는 사업자의 자율적 준수를 유도하는 한편 컨설팅을 통한 사후관리에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16년 진행된 실태조사는 콘텐츠산업 특수 분류 체계를 적용해 출판, 만화, 음악, 온라인게임, 모바일게임, 영상서비스, e러닝, 정보서비스 등 8개 장르의 200개 콘텐츠 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콘텐츠산업진흥법 제28조 제2항에 명시된 ▲과오금 환급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 해지 ▲하자피해 보상 ▲이용자보호 ▲콘텐츠 분쟁해결 등의 약관 포함 여부에 대한 확인작업을 거쳐 이를 지수화 했다. 우수기업을 대상으로 한 ‘인증 배너’ 수여와는 별도로 미진한 기업을 대상으로는 컨설팅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