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연) 사각지대에 있는 학생연구원 권익보호에 앞장선다.

추경예산 확보로 8월부터 학생연구원 근로계약 체결, 처우개선 본격 추진


(반려동물뉴스(CABN))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출연(연)이 학생연구원을 근로자로 인정하고, 4대 보험 등 제도적인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학생연구원은 출연(연)에서 연구연수 활동을 위해 R&D과제에 참여하는 석·박사과정 학생들을 말하며, ’16년 말 기준으로 3,979명에 이른다.

출연(연) 학생연구원은 과기분야 출연(연)이 공동으로 설립한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 재학생, 출연(연)-대학 간 협정에 따른 학연협동과정생과 기타연수생으로 구분된다.

최근 출연(연)-대학 간 학연협력이 활성화되면서 학생연구원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하지만, 출연(연) R&D 과제에 연구인력으로 참여하면서도 ‘학생’이라는 신분으로 인해 정당한 권익 보호를 받지 못하고, 연구실 사고가 발생해도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못해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가 과학기술의 핵심역량인 학생연구원(청년과학기술인)의 연구환경 개선을 위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4대 보험 보장을 의무화하는 것을 국정과제로 선정하였다.

과기정통부는 내년 초까지 출연(연) 학생연구원 전체에 대해 근로계약 체결을 확산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출연(연) 학생연구원의 권익을 한시라도 빨리 보호하기 위해, 특히 근로성이 강한 기타연수생 1,700여명에 대해서는 8월부터 의무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UST학생과 학연협동과정생에 대해서도 2018년 2월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권고하였다. 또한, 동 제도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추경 예산으로 20억 원을 확보해 근로계약 체결에 따라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기관부담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추경예산은 출연(연)이 선도적으로 학생연구원에 대해 근로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사회 전반으로 학생연구원에 대한 근로계약 체결 문화를 확산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과기정통부가 발표한「출연(연) 학생연구원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앞으로는 학생연구원에게 ‘학생’과 ‘근로자’의 이중적 지위가 부여됨에 따라 ‘학생’과 ‘근로자’로서의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을 명확히 하고, 휴가와 적정임금 제공 및 일반 연구원들과 동등한 수준의 복리후생이 제공된다.

‘학생’ 신분을 감안하여 학습시간을 보장하고, 연수목적에 맞는 과제에 한해 참여토록 하는 한편,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하는 등 학생연구원 제도를 투명하게 운영해나갈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배재웅 연구성과정책관은 “학생연구원이 자신의 소속기관이 아닌 출연(연)에서 R&D과제에 참여한다면 근로로 봐야하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권익을 보호하고 처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이번 기회를 통해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학생연구원의 연구원 역학을 인정한 것이며, 향후, 대학의 학생연구원에까지 근로계약 체결 문화가 확산되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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