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뉴스(CABN)) 법제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입법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자치법규입안지원팀을 신설하고,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주요 사례를 선정해서 지자체에 전파했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지난 7월 25일 자치법규 입법컨설팅을 전담하는 '자치법규입안지원팀'을 신설했다.
자치법규 입법컨설팅은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하는 경우 전부개정하거나 제정하는 조례안에 대해서 상위법령 위반 여부, 위임범위 일탈 여부, 신설 규제의 법령 근거 유무 등 법적 검토를 통해 자치법규 입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2015년 시작된 이 업무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이 급증하면서 이번에 전담팀을 신설하게 된 것이다.
한편, 법제처는 지난 7월에 입법컨설팅을 받은 조례안 중 자치입법의 모범이 될 만한 조례안 3건을 주요 입법컨설팅 사례로 선정했다.
이번 사례 선정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법제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선호도 조사결과를 우선적으로 반영하고, 파급효과 및 입법기준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김외숙 처장은 “지역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는 내용의 적법성과 형식의 완결성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면서,
“자치법규의 품질을 한 단계 더 끌어 올리고, 자치입법권을 좀 더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제처는 향후에도 입법컨설팅 사례 중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파급효과가 크고 공통되는 사례를 선정하여 전파함으로써, 우수 입법사례를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