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9월부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돌입


(반려동물뉴스(CABN)) 대전광역시는 자주재원확충과 사회질서 확립을 위해 9월부터 11월말까지 3개월간을 2017년 하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대전시와 5개 자치구의 총 체납액은 7월말 기준 886억 원으로, 주정차위반과태료,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위반 과태료, 자동차 검사미필 과태료 등 차량관련 과태료가 66.2%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반부담금,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순이다.

총 체납액의 14.9%인 132억 원을 징수목표로 하여 체납고지서를 일제 발송하여 자진납부를 유도한 후, 미납자에 대하여는 부동산, 차량, 예금, 급여, 신용카드매출채권 등을 압류·추심하는 한편, 효율적인 체납액 정리를 위해 실시간 통합영치시스템을 도입하여 번호판 영치활동을 적극 펼쳐 나갈 계획이다.

과태료는 체납 시 최초 가산금 3% 이외에 매월 1.2%씩 중가산금이 5년간 가산되기 때문에 체납기간이 길면 길수록 체납액이 증가하게 된다.

체납액 납부는 금융기관 방문 납부를 비롯해 위택스, 가상계좌번호, ATM(은행자동입출기) 등을 이용할 수 있고, 특히 올해 도입된 세입통합 ARS 간편납부시스템을 이용하면 전화 한 통화로(ARS : 042-720-9000) 대전시 및 5개 자치구의 각종 체납액을 확인하고 신용카드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계속되는 경기침체 등으로 과태료 등 체납액 납부에 많은 어려움이 있겠으나, 강력한 징수활동 전개하여 시민의 준법의식을 고취시키고 체납액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