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셀트리온홀딩스의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반려동물뉴스(CABN)) 공정거래위원회는 자회사 주식 보유 기준을 위반한 지주회사 ㈜셀트리온홀딩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4억 3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거래법에서 지주회사는 자회사가 상장 법인인 경우 그 자회사가 발행한 주식 총수의 20%(비상장사 40%, 자회사 주식 보유 기준) 이상으로 주식을 소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자회사가 발행한 전환 사채의 주식 전환이 청구되어 이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그 날부터 1년 동안 유예 기간을 부여하고 있다.

지주회사 ㈜셀트리온홀딩스는 2016년 4월 23일 자회사 ㈜셀트리온 주식을 19.28% 소유하여, 지주회사의 자회사 주식 보유 기준(상장 20%)을 위반했다.

㈜셀트리온홀딩스는 2010년 11월 지주회사로 전환한 이후 자회사 ㈜셀트리온의 주식을 20% 이상 소유하여 왔으나, 해외 전환 사채가 전환 청구되면서 2015년 4월 23일 자회사 ㈜셀트리온 지분율이 19.91%로 하락했다.

이후, 법에서 부여한 1년 유예 기간(2015년 4월 23일 ~ 2016년 4월 22일)이 만료되는 2016년 4월 23일 ㈜셀트리온홀딩스의 ㈜셀트리온 지분율은 19.28%로 법에서 규정한 자회사 주식 보유 기준 20%에 미달했다.

㈜셀트리온홀딩스는 2017년 8월 31일 현재(19.76%)까지도 자회사 주식 보유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공정위는 ㈜셀트리온홀딩스에 과징금 24억 300만 원 납부토록 했다. 또, 6개월 이내에 자회사 ㈜셀트리온이 발행한 주식 총수의 20% 이상을 소유하도록 명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소유 · 지배 구조의 투명성과 경영 책임성 강화 등을 위해 도입된 지주회사 제도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위법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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