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뉴스(CABN))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가을철로 접어들면서 야생 독버섯을 식용으로 잘못 알고 먹는 ‘독버섯 중독사고’에 주의할 것을 당부하였다.
농촌진흥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2012~2016)간 독버섯으로 인한 중독사고로 총 75명의 환자가 발생하였고, 이 중 7명*이 사망하였다. 연도별 환자 발생추이를 살펴보면 2012년에 32명으로 가장 많았고,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이다가 2016년에 19명으로 증가하였다.
전체 발생건수 대비 환자수를 살펴보면 3.4명으로, 1건의 독버섯 중독 사고에 3명 정도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채취해 온 버섯을 가족이나 지인들과 나누어 먹음으로 인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독버섯 중독 사고를 예방하려면 버섯 구분법 등에 대한 속설 등을 믿지 말고, 날 버섯은 가급적 먹지 않는 것이 좋다. 야생에서 채취한 버섯을 먹은 후 6시간~24시간 내에 현기증을 비롯한 구토, 두통, 복통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면 정확한 진단을 위하여 먹었던 버섯을 병원에 가져가 확인 후 치료를 받아야 한다.
조덕진 행정안전부 안전기획과장은 “야생버섯은 가급적 채취하거나 먹지 않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