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뉴스(CABN))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된 경남 통영시 정량동 철공단지 27개 공장의 이전 지원을 논의하기 위해 15일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하고 해결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경남 통영시 정량동 주택밀집지역에 위치한 이 철공단지에는 27개 선박수리 업체의 공장이 입주해 있으나 집중호우 시 경사면의 붕괴위험이 있어 2012년 1월 통영시로부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고시됐다.
이에 따라 통영시와 통영선박기관수리공업사업협동조합(이하 협동조합)은 도산면 소재 법송산업유통단지와 인접한 법송매립지를 공장 이전 예정부지로 결정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기존 철공단지에 대한 보상협의와 법송매립지의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늦어져 협동조합은 공장을 이전할 수 없게 되었다.
한편, 통영시는 지난해 제12호 태풍 ‘남테운’으로 인해 철공단지의 일부구간에 토사가 유실되는 등 피해가 발생하자 올해 상반기까지 27개 공장을 이전하도록 협동조합에 요구한 상황이다.
앞서 국민권익위는 지난 6월말 기업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통영상공회의소에서 통영지역 중소기업인,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기업옴부즈만 현장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협동조합은 법송매립지의 도시관리계획을 조속히 결정하고 27개 공장 철거 기한을 연기해 달라는 고충민원을 국민권익위에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수차례의 실무협의와 현장조사를 거쳐 15일 오후 통영시 도산면 법송매립지 ㈜동삼 현장사무소 회의실에서 협동조합이사장과 통영시 부시장, ㈜동삼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권익위 박계옥 상임위원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최종 합의를 이끌어 냈다.
국민권익위의 합의안에 따르면, 통영시는 지구단위계획 절차 진행에 최대한 협조하고, 내년 1월부터 27개 공장건물을 철거하기로 했다.
이전 예정부지인 법송매립지 사업시행자인 ㈜동삼은 지구단위계획의 조속한 결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협동조합이 조기에 건축허가를 신청할 경우 토지 사용에 동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협동조합은 통영시의 지장물 철거에 적극 협조하고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 박계옥 상임위원은 “통영시가 지역의 어려운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고려해 연말까지 공장 철거를 연기하고 조속히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기로 했다”며 합의사항을 잘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