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인 윤리준칙 제정 및 면담 프로세스 마련


(반려동물뉴스(CABN)) 공정거래위원회는 퇴직자 등 일정 요건 외부인에게 출입 등록제를 실시하고 방문 · 접촉 시 준수해야 할 윤리 준칙(code of ethics)을 부여하며 공정위 직원에게도 이들 외부인과 면담 · 접촉 시 직무 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보고 의무를 부과하는 투명한 출입 · 접촉 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그간 공정위는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하여 특별팀(Task Force, 이하 TF)운영 등을 통해 사적 접촉 금지, 사건 심의 과정 공개 확대 등 투명성 확보 장치를 강화했다.

이러한 방안들이 주로 공정위 간부 · 직원 등 조직 내부 규율 강화에 초점이 있어 실효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공정위를 방문하는 외부인들에 대해 현재 청사관리소의 보안 목적 출입 관리는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것만으로 부당한 접촉이나 영향력 행사의 개연성을 사전에 차단하기는 쉽지 않다.

현재 민원 · 신고서 제출, 사건 관련 자료 제출 · 설명, 진술 조서 작성, 전원회의(소회의) 참석 등을 위해 기업인·변호인 등 다양한 이해 관계자가 공정위를 방문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진행 중인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지원 부서 간부·직원들을 통한 우회적인 영향력 행사 가능성 등 윤리에 맞지 않는 행동을 차단할 수 있는 장치는 갖추어져 있지 않다.

이해 관계자와의 사적 접촉은 사건 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 만큼 사건 진행 시에만 금지하는 것은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

사건 처리의 공정성에 대한 의혹 해소 등 공정위 신뢰 회복 프로그램이 보다 실효성 있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공정위를 출입 · 접촉하는 이해 관계자들이 윤리에 맞지 않는 행위를 하지 않는 협조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한 보다 완성된 형태의 실천 방안으로 외부 이해 관계자들의 이해와 협조를 바탕으로 ‘출입 · 접촉 관리 강화 및 윤리 준칙 도입’을 추진한다.

공정위 출입이 빈번한 일정 요건 외부인에 대해서는 사전 등록을 하도록 하고, 내부 직원과의 접촉 시 공정위가 제시하는 윤리 준칙(code of ethics)을 준수토록 했다.

공정위 간부ㆍ직원이 외부인과 사무실 내에서 면담하거나 사무실 외에서 접촉을 하는 경우 사건 진행 등 직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상세 내역을 보고하도록 하는 등 투명한 출입 · 접촉 관리 프로그램을 정부 기관 최초로 도입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