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육청의 용역관리 강화된다


(반려동물뉴스(CABN))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황국의원(바른정당, 용담1 2동)는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용역심의 대상을 확대하기 위하여 조례 제명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로 바꾸는 등 전부개정조례안을 금번 제35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에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금번 조례는 「건설기술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술용역과 공사 설계용역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시행되는 용역을 제외하고 학술용역으로 조정함으로써 건설공사 등의 사업 추진을 원활하게 지원해 나갈 수 있게 되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용역심의의 대상을 기존의 용역예정금액 2천만원 이상인 사업에서 1천만원 초과하는 정책연구용역으로 확대하여 학술용역의 중복이나 남발을 막을 수 있도록 하였고,용역실명제를 시행하여 용역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도록 주관부서에서 실명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주관부서에서 용역의 진행상황을 점검함은 물론 용역 결과 및 평가 결과를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하며, 용역 결과를 정책개발과 사업에 적극 활용함은 물론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기록물로 관리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용역의 결과가 실질적인 정책 입안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용역관리를 강화하다.

조례를 발의하는 김황국의원은 “현행 용역심의의 기준이 2천만원 이상이 됨으로써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학술용역 중에서 용역심의의 대상이 그다지 많지 않고 이로 인하여 용역의 발주부터 결과 환류에 이르기까지 정보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하면서“연구용역의 내실화와 효율성을 기하고 연구 결과의 활용도는 물론 연구기관의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다.”고 밝히면서, “용역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사전 심의와 결과 공개에 이르기까지 투명하고 책임있는 교육행정이 이루어져야 하고, 특히 정책 개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게 부서간은 물론 교육 수요자들에게까지 충분히 정보가 제공될 것”을 주문하였다.

한편 조례안은 10월 26일에 개최되는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1차 심사를 거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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