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 향상을 위한 조례 제정


(반려동물뉴스(CABN)) 부산시교육청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충족하여 사기 진작을 도모하고 업무능률을 향상하기 위한 조례가 제정된다.

부산시의회 도시안전위원회 손상용 의원(북구2, 자유한국당)은 복지환경위원회 이진수 의원(동래구3, 자유한국당), 교육위원회 오은택 의원(남구2, 자유한국당)과 공동으로 “부산광역시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발의한다.

그 동안 부산시교육청은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해 다양한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었지만 부산시 소속 공무원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면이 있었다는 의견이 있어왔다.

이번 조례의 제정으로 그동안 추진하고 있던 후생복지사업에 대한 근거규정이 마련됨은 물론, 공무원 등과 그 가족들의 휴양 시설 운영과 해외체험 연수 지원 등 추가적인 복지제도가 시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부산시교육청 소속 공무원뿐만 아니라 소속기관의 기간제교원과 사립학교 교사 및 사무직원도 그 대상에 포함됨으로써 공무원에 준하는 직원들도 교육공무원과 동일한 복지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조례를 대표발의한 손상용 의원은 “이번 조례는 그동안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맡은 업무 수행을 위해 노력해온 교육청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함으로 활력 넘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했다”며 “교육공무원의 근무능률 향상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한층 개선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조례는 11월 13일 개회하는 제266회 정례회에 상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