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정치락 의원,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운동지도부 지원에 관한 조례 발의


(반려동물뉴스(CABN)) 울산시의회 정치락 의원은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운동부지도자 지원에 관한 조례’ 를 발의했다.

정치락 의원은 “지역 내 학교운동부지도자의 근무여건 개선과 사기진작 등 지원을 통하여 학교운동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에 기여하고, 학교운동부의 육성?발전에 기여하고자 이번 조례를 발의 하게 됐다.”고 밝혔다.

조례안에는 △학교운동부지도자 처우개선, 사기진작 등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 △학교운동부 지도자 지원을 위한 복지 향상 사업 추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수 학교운동부지도자 연구 활동 지원 △체육대회에 입상한 학교운동부지도자에 대한 포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상세 내용을 보면, 교육감은 학교운동부지도자 처우개선, 사기진작 등을 위해 △학교운동부지도자 지원을 위한 계획의 추진목표와 방향 △학교운동부지도자 지원에 관한 시책 등의 내용이 담긴 ‘학교운동부지도자 지원을 위한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토록 했다.

또, 교육감은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지원을 위한 복지 향상 사업, 학교운동부지도자 자질향상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사업 등을 추진하도록 했으며, 우수 학교운동부지도자에 대한 연구 활동 지원을 위한 비용, 유공 학교운동부지도자에 대한 보상금 및 체육대회에 참여하는 학교운동부지도자에 대한 식사 제공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교육감은 학교운동부지도자 지원을 위하여 울산시, 구군 등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과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각종 체육대회에 입상한 학교운동부지도자에 대해 ‘울산광역시교육청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이번 제193회 정례회에서 해당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