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치경찰시민회의가 마련한‘자치경찰 기본원칙’발표


(반려동물뉴스(CABN)) 서울시는 새 정부의 공약사항인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과 관련하여 ‘자치경찰시민회의’를 통해 자치경찰제 도입에 관한 기본원칙과 세부 실행기준을 마련하고, 정부의 광역단위 자치경찰 모델(안) 수립 등 정책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자치경찰제 도입 준비를 위해서 시민과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고 자문을 구하고자 주민단체 대표, 시민단체 관계자, 교수, 관련 전문가 등 22명으로 구성된 ‘자치경찰시민회의’를 지난 8월31일(목)부터 운영하고 있다.

‘자치경찰시민회의’는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한 온라인 여론조사(2017년7월18일~7월19일), 자치경찰 포럼 개최(2017년7월21일) 결과 등을 토대로, 3차에 걸친 전체회의와 분과회의 등을 통해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른 8가지 기본원칙을 마련하였으며, 각각의 원칙 마다 구체적 실행기준도 함께 제시했다.

‘자치경찰시민회의’가 마련한 ‘서울시 자치경찰 기본원칙’의 주요 내용은 ▲ 시민과의 소통 및 참여를 통한 자치경찰제 도입, ▲ 자치경찰 도입과정에서 시민에 대한 치안공백이 발생되지 않도록 현재 국가경찰의 기능·사무·조직 등의 효율적 분담, ▲ 자치경찰을 실시함에 있어 새로운 인적·물적 시민부담 최소화, ▲ 정치적 중립성 보장 등이다.

자치경찰은 기존의 훈련된 국가경찰 인력을 자치경찰 인력으로 전환·활용하는 것이 원칙으로, 자치경찰 제도를 위한 신규 인력 채용은 최소화 하여야 하고, 국가경찰에서 자치경찰로 사무와 기능이 이양되는 만큼 재정 이양도 함께 이루어져 자치경찰 제도로 인한 시민의 새로운 부담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자치경찰이 지역의 특성에 맞는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전국적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 자치경찰 상호간에 협력·지원 체계가 구축되어야 하고, 자치경찰이 정치권력, 지역의 토호세력 등에 영향 받지 않도록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른 민주적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서울시는 ‘자치경찰 기본원칙’을 광역지방자치단체,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등과 공유해 의견을 수렴하고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 중앙정부에도 전달하는 한편, 현재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치경찰 모델(안) 수립을 위한 학술용역에도 반영하여 시민이 바라는 바람직한 광역단위 자치경찰 모델(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강필영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정부에서 지난 10월 26일 「자치분권 로드맵(안)」을 발표하고, 광역단위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기로 한 만큼 자치경찰의 실질적인 시행주체가 될 서울시도 적극적으로 준비할 필요성이 있으며, 특히 이번에 자치경찰시민회의에서 마련한 ‘자치경찰 기본원칙’은 공무원이 아닌 시민 입장에서 만든 것이므로 향후 정부의 광역단위 자치경찰 모델(안)을 마련하는데 반영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