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AI·구제역 가축방역심의회 개최


(반려동물뉴스(CABN)) 경남도는 야생철새 본격 유입에 대비하여 AI·구제역 가축방역심의회를 2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가축방역심의회에서 한경호 권한대행은 AI·구제역 특별방역대책 추진사항과 과거 AI 발생 시군의 재발 방지대책을 보고 받고, 예방 중심의 상시방역 시스템 구축을 지시했다.

도는 지난달 10일 충남 서산을 시작으로 서울·경기·전북·강원지역 철새도래지, 소하천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서 잇따라 H5형 AI 항원이 검출되어 발생 위험이 고조됨에 따라 2일 가축방역심의회를 개최하고 관계기관 방역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심의회를 주재한 권한대행은 야생철새 본격 유입에 대비한 경남도의 AI 특별방역대책 추진사항과 과거 AI 발생 시·군(밀양·양산·고성·하동)의 재발 방지대책을 보고 받고 강도 높은 방역대책 추진을 주문했다.

또한, H5형 항원이 검출된 12건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저병원성 확진(9건)과 음성 판정(3건)으로 방역대가 해제되었으나, AI 항원이 지속 검출됨에 따라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으로 사후대책보다 예방 중심의 상시방역 대응체계 가동을 지시했다.

도는 야생철새 본격 유입에 대비해 주남저수지, 우포늪 등 도내 주요 철새도래지(9곳)에 대한 전담예찰팀을 구성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소독차량을 총동원 매일 소독 실시, 철새서식지와 주변 농지 분변검사 확대, 철새도래지 주변 가금농가 대상 그물망 설치, 문단속 등 방역수칙준수 지도·점검 등 야생철새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AI 중점방역관리지구(18개소)와 주변 전업농가(47호) 집중관리, 전통시장·가든형식당 등 방역취약농가(132호) 시·군 전담공무원(51명) 지정, 계열화사업자(2개소) 책임관리제 운영 등 이들 발생 위험농가는 주1회 전화예찰, 월1회 현장점검 등 특별관리키로 했다.

이와 함께, 주요도로 및 교통요충지 축산차량 소독강화를 위한 거점소독시설 확대 설치(8개소), 공동방제단 11개반 추가 편성(총 86개반) 연 24회로 확대 운영, 가금 임상관찰 및 방역실태 평가를 위한 전업농가 CCTV 설치 등 차단방역 기반을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구제역은 소·염소 백신 일제접종 정례화(4월, 10월), 돼지 백신접종 강화(2회) 등 가축 면역력 향상을 위한 철저한 백신접종을 기본으로 자칫 접종만 믿고 소독 등 차단방역에 소홀히 하는 사례가 없도록 우제류 농장(14,572호)과 도축장(7개소)에 전담공무원을 지정, 방역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최근 5년간 AI 발생 4개 시·군(밀양·양산·고성·하동) 축산담당과장은 그간 발생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피해 분석, 지역별 사육특성에 맞는 방역대책 마련 등 시군별 재발 방역대책을 보고하고 한 대행과 심의회 위원들의 평가와 자문을 구하여 재발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아울러 지난 8월 31일자로 환경부가 지정한 전국 13개소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에 도내 동물위생시험소와 경상대학교 수의과대학 2개소가 인증을 받게 됨에 따라, 기존 가축뿐만 아니라 야생동물에 대해서도 신속한 질병 진단과 원인규명을 통해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한 권한대행은 대책 보고를 받은 후 지난해 11월부터 전국적 AI 확산과 올해 2월 구제역 발생에 따른 가축방역 조직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2일자로 가축방역 전담조직 ‘동물방역과’ 신설, 축산진흥연구소를 ‘동물위생시험소’로 명칭 변경을 지시했다.

또한 자문과 심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여 ‘가축방역협의회’를 ‘심의회’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앞으로 도·시·군, 협업부서, 유관기관과의 소통과 협치가 거듭나도록 심의회를 월 1회 운영토록 지시했다.

아울러 AI, 구제역, 계란 살충제 성분 검출 등으로 국민들의 먹거리 안전에 불안감이 높으며, 동물방역과는 동물위생시험소와 협업을 통해 AI 예방과 살충제 계란 유통 차단을 위해 특단의 대책을 추진하고, 시험소는 축산분야 365일 연중 상시 진단·예찰 시스템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