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십리 뉴타운 병설중학교 가능하다!


(반려동물뉴스(CABN)) “재정비촉진지구가 해제되고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되면, 국토계획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를 통해 공원 일부를 중학교 부지로 활용할 수 있다.”

그동안 5분 발언, 시정질문, 토론회 개최 등 왕십리 뉴타운 내 중학교 설립을 위해 노력해 온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김기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동3)은 2일에 열린 도시재생본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진희선 도시재생본부장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김 의원은 이 날 도시재생본부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진희선 도시재생본부장에게 재정비촉진구역이 직권해제 등으로 해제 고시가 되면 이후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묻고, 또한, 왕십리 뉴타운처럼 준공된 구역은 어떻게 관리가 되는지 확인했다.

진 본부장은 왕십리 뉴타운의 경우에는 재정비촉진사업이 모두 준공이 되었기 때문에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정비촉진지구가 해제되면 국토계획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를 거쳐 도시계획시설변경도 가능해진다고 답변했다.

이에 김 의원은 시책 방향이 재정비촉진지구를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정리하는 입장인데, 재정비촉진사업 준공 여부를 면밀히 사전에 파악해서 준공된 구역은 내년 2월부터 조속히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전환하기 바란다고 밝히면서

왕십리 뉴타운은 중학교가 정말 필요한 지역임에도 중학교가 설립되지 못하고 고등학교만 설립되어 현재 중학교 병설 논의가 진행 중이나 필요한 시설 규모가 나오지 않아 지역사회의 고민이 크다고 강조하며 재정비촉진지구 해제 후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공원 일부라도 중학교 부지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 검토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