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수영만 요트경기장 계류비 인상 추진


(반려동물뉴스(CABN)) 제266회 정례회를 통하여 수영만에 위치한 부산광역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요트경기장내 선박 계류비가 앞으로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2007년 6월 이후 장기간 동결(10년)로 타 지역 계류장과의 사용료 격차(경기도 화성시 전곡마리나의 50%, 인천 왕산마리나의 30% 수준)가 갈수록 크게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 요·보트의 고급화로 대형선박이 증가하는 추세에 맞춰 대형선박에 대한 세부 부과기준을 마련하여 부과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또한 육상 계류장은 해상에 비해 이용편의성이 제한적임에도 현재 육 해상 이용료가 동일하여 육상계류장 이용자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며, 2016년 12월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시 상대적으로 너무 저렴한 이용료에 대한 현실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이에 대해 부산광역시의회 박재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추진방향으로 요트경기장 계류비를 조정(인상)하는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입법발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최근 약 10년간(2008~2016) 통계청 소비자 물가상승률, 타 지역 계류장 이용료, 경기장 시설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정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요 보트의 대형화 고급화 맞춰 대형선박의 계류비 부과기준을 세분화하고, 계류위치에 따른 이용자의 편의성을 감안 육 해상 계류비를 차등화 하기로 하였다.

한편 계류장을 1척이 단독으로 사용하는 경우 할증하는 방안을 마련 기존 선박(2척 계류)과의 형평성을 맞추고자 노력하였다.

이번 조례개정으로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이용료의 적절한 조정 및 이용자의 형평성 문제, 대형선박에 대한 부과기준 등 그 동안의 문제점이 해소될 것으로 박재본 의원은 내다봤다.

한편,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계류비가 인상되는 만큼 부산광역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도“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각종 시설물 개 보수, 서비스 향상 등에도 적극 힘써 주기를 바라며, 아울러 계류비도 최근 물가상승률 및 타 시도와의 계류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인상폭을 최소화한만큼 선박 소유자의 양해 및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