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도국 경쟁당국 직원대상 인턴십 실시


(반려동물뉴스(CABN)) 공정거래위원회는 방글라데시, 키르기스스탄 경쟁당국 직원들을 대상으로 11월 17일까지 3주간 공정거래법과 제도, 법 집행 노하우 전수를 위한 인턴십 연수 과정을 실시한다.

인턴십 연수 과정은 한국기업들의 진출이 활발한 아시아 국가들에게 우리의 경쟁법 집행 시스템을 전수하기 위해 2008년부터 추진해 온 기술 지원 사업이다. 현재까지 총 11개국, 22명의 개도국 경쟁당국 직원들이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이번에 연수 과정에 참여하는 키르기스스탄과 방글라데시는 각각 2011년, 2012년에 경쟁법을 도입했다.

방글라데시에는 제조업 중심으로 한국 기업이 많이 진출해 있으며,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Eurasia Economic Union)의 회원국인 키르기스스탄에도 최근 들어 한국 기업들의 진출이 활발해지고 있다.

이번 연수 과정에서는 공정위 내 각 업무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조직, 사건 처리 절차 등 기본 과정, 주요 반경쟁 행위 법 집행 사례 등 10개 분야에 대해 강연하고, 개발도상국 공무원들과 토론을 실시한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개발도상국들의 경제 상황과 경쟁법 집행 현황을 파악하고 수요에 맞는 맞춤형 기술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