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미제출’로 과태료부과


(반려동물뉴스(CABN))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조상호)는 11월 8일 제277회 정례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이에 대해「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에 따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과태료 부과의 건”을 가결하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박현출)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다.

서울시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기능을 수행하는 서울시의회는「지방자치법」에 따라 시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서울시 산하의 지방공기업인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의 피감기관으로 매년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8조에 따르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는 서류제출일 3일전까지 하여야 하며「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자료요구(통보)한 날로부터 10일전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를 책자로 만들어 제출하면서 분량이 많아 별도로 제출하려던 ‘별첨자료’들을 행정사무감사 당일 까지도 제출하지 않아, 정상적인 행정사무감사를 불가능하게 만들어 불가피하게 과태료를 부가의 건을 의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별첨자료’는 농수산식품공사 10건(6번, 14번, 21번, 93번, 95번, 102번, 137번, 145번, 154번, 167번) 2개의 자회사인 농수산시장관리(주)가 8건(1번, 2번, 5번, 7번, 12번, 13번, 30번, 34번) 가락시장정산(주) 3건(7번, 34번, 35번)으로 총 21건으로 대부분 주요한 핵심자료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사 담당자는 ‘별첨자료’에 대한 자료 미제출 사항을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인정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이날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과태료 부과의 건”을 가결하였다.

조상호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는 주민들이 낸 세금을 통해 운영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 사업들을 주민의 대표인 지방의회가 점검하는 것이며 최대한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야 하는 의무를 경시하는 집행기관들에게 타산지석으로 삼아야한다”면서 과태료 부과의 배경을 밝히며 유감을 표명하였다.

한편,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들은 11월 6일 제277회 정례회 서울시 기획조정실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윤준병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건, 박원순 시장 취임이후 개방형·별정직·임기제 공무원 채용 명단에 포함된 당사자 전원(개방형직위 56명, 전·현직 별정직 인력 85명, 총141명)에 대한 증인 출석요구의 건 등 2건의 안건을 의결한 바 있다.

이는 “박원순 시장 취임이후 개방형, 별정직, 임기제 공무원 채용현황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기획조정실장은 개인정보보호 이유를 들어 대상자 이름을 확인할 수 없는 불성실한 자료를 제출했고, 이에 대해 재차 자료 요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명 확인이 불가능한 자료를 제출하였다며, 이는 행정사무감사를 도저히 진행할 수 없도록 방해하는 수준으로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한 주민의 대표기관 겸 감시·통제기관으로서 지방의회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위법한 행위”라고 집행부의 불성실 자료 제출을 강하게 비판하였다.

기획경제위원회 일부 위원은 “개인과 공인과의 구분은 명확하지 않지만 단순하게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공직자로서 공직활동에 필요한 맡은 공인으로서의 정보(성명, 맡은 직책정도)는 시민들에게 제공할 당연한 정보라고 판단된다.”고 단언했다.

또한, 집행부가「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지 않기 위해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과도하게 정보공개를 제한하고 있다며, 개인정보 공개에 대해 일일이 정보주체에게 개별 개인정보동의서를 받을 것이 아니라, 모든 채용대상자로 하여금 성명, 직급, 임용부서, 직위, 주요경력 등에 대해 정기적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제공할 수 있도록 사전에 동의를 받아 두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부연 설명했다.

조상호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들의 자료요구에 성실하게 제출하여 정확한 감사가 되도록 하기는커녕 오히려 반발하는 모습을 보였다”면서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할 수 없도록 하는 행태를 보여 유감이며, 이에 상응한 행정적 엄중조치를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들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43조제2항의 “법령”의 범위에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한 지방의회의 서류제출요구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집행기관에서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는 법제처 유권해석을 제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