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제193회 제2차 정례회 상임위원회별 활동 사항


(반려동물뉴스(CABN)) 울산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정치락)는 제193회 제2차 정례회가 7일 개회한 가운데 8일 오전 10시 30분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천기옥 위원은 의정자문위원회와 관련하여, 올해 의정자문위원회가 위원장, 부위원장 제도가 폐지되고 분과위별 활동을 강화 하는 등 변화가 있었는데, 올해 의정자문위원회를 전체적으로 몇 번이나 개최 했으며, 내년 운영계획은 무엇인지 질의했다.

또, 천 위원은 시정 질문 답변서와 관련하여, 시정견제 기능의 하나인 시정 질문 제도는 본회의장에서 시정전반 또는 특정분야에 대하여 시장 및 교육감을 대상으로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한 답변을 듣는 제도로, 관련 규정을 보면, 질문 하고자 하는 의원은 질문시간 48시간 전까지 질문지가 시장 또는 교육감에게 도달되도록 되어 있지만, 정작 집행기관의 답변서는 사전 제출 의무 규정이 없어 시정 견제 기능으로써 심도 있는 시정 질문이 어렵다는 의견이 많다며, 이에 대한 개선책에 대해 질의했다.

천 위원은 또한, 시민들의 의회 방문과 관련, 학생들의 견학에 비해 성인들의 견학이 저조한 사유와 향후 대책에 대해 질의 했다.

문석주 의원은 의회소식지는 정기간행물로 각 기관과 구군, 읍면동 등 일반 시민에게 배포되어 시의회의 다양한 의정활동을 홍보하고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의회소식지 발간 계약을 연간 계약으로 하지 않고, 매회 제작 시 마다 개별 계약을 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질의했다.

또, 문 위원은 시의회를 방문하는 방문객에 대해 귀빈/외국인, 외부인사, 단순방문객, 학생으로 분류하여 기념품의 종류를 상이하게 제공하고 있는데, 기념품의 종류와 단가 구분은 어떤 기준에 따라 정해지는에 대해 질문하고, 향후, 기념품의 종류를 좀 더 다양하게 개발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특히, 문 위원은 시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보조하고자 각 상임위별로 전문위원실을 운영하고 있으나, 개별 의원들에 대해 모든 의정활동에 대한 보조는 한계가 있다며, 물론 예산이나 조직 운용의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제는 각 상임위원회 별로 보좌관 제도를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임현철 위원은 올해 의원조례발의 건수가 38건, 결의안 14건으로, 집행부 조례 발의건수 41건과 거의 동일 하다며, 제6대 시의원이 역대 어느때 보다 왕성한 의정 활동을 했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왕성한 의정 활동에 비해 의원 조례 발의건들이 시정에 잘 반영되지 않고 사장되는 사례도 있으니, 향후 의원 조례가 시정에 잘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의회사무처에서 집행부와 협의토록 당부했다.

또, 임 위원은 의회소식지를 격월로 매회 3천부씩 발행하고 있으나, 사실상 일반 시민들에 대한 홍보 효과는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예산도 절약하고 시민들이 쉽게 접근 할 수 있는 SNS나 인터넷을 통한 홍보 방법을 강구해 줄 것을 주문했다.

김정태 위원은, 현재 시의회 건물 화장실 및 배관 공사를 비롯하여, 시청 부지 내 스마트시티센터 건립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꼭 필요한 공사는 진행해야겠지만, 시민들의 불편 사항은 분명 존재 한다며, 특히, 향후 의회 건물에 대한 공사가 예정된 경우에는 의회사무처에서 집행부와 협의하여 공사시기를 비회기 기간을 활용하는 등 가급적 의회를 방문하는 방문객이 적은 시기에 공사를 진행 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