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뉴스(CABN))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하고, 11월 15일부터 12월 2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부개정법률안은 담배소비를 유도하는 다양한 담배판매 촉진행위를 정하고, 관할 구역의 시·군·구청에서 이러한 행위를 발견하면 즉시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시정조치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다.
법상 금지되는 담배 판매촉진 행위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우선 전자담배 전자기기 할인, 쿠폰제공 등과 같은 담배판매를 목적으로 한 유사 금품제공 행위이다.
현재 「담배사업법」에 따르면 담배는 신고한 가격으로만 판매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전자담배 전자장치 등의 경우 담배제품의 일부임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사이트나 판매점에서 각종 할인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담배소비 유도를 목적으로 한 사실상의 금품 또는 편의 제공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러한 유사 금품 제공행위의 구체적 유형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하여, 각종 할인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담배 유사제품을 정식 담배처럼 광고하는 행위이다.
최근 이슈가 된 ‘수제담배’의 경우 정식 담배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현행법 상 각종 담배규제조항 적용이 쉽지 않다.
담배 유사제품들은 담배규제 사각지대에 위치한 점을 이용하여 판매점 입구 입간판, 외부간판, 가격표시 등 오히려 적극적인 광고 행위를 펼침으로써 담배판매를 촉진하고 있다.
이에 담배유사제품이라도 실질적으로 담배광고를 하고 있다면 담배제품과 같이 광고규제를 적용한다는 것이다.
현행법 상 담배광고는 소매점 내부 등 제한적으로만 허용하고 있지만 이를 회피한 우회적 광고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