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경쟁위원회 12월 회의 참가


(반려동물뉴스(CABN)) 신동권 사무처장을 수석 대표로 하는 공정거래위원회 대표단이 12월 4일부터 8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는 OECD 경쟁위원회 12월 회의, 글로벌 경쟁포럼과 아시아 · 태평양지역 경쟁당국 고위급 회의에 참석한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35개 회원국 경쟁당국 대표단이 매년 6월과 11월 2차례 참석하여 경쟁법 관련 글로벌 이슈와 향후 비전을 논의하는 OECD 사무국 산하 정책위원회이다.

글로벌 경쟁포럼(Global Forum on Competition, GFC)는 OECD 경쟁위원회의 성과를 개발도상국 등 비회원국들에게 공유 · 전파하기 위한 포럼으로 이번 제16차 포럼에는 100여개 국가가 참석할 예정이다.

아시아 · 태평양지역 경쟁당국 고위급 회의는 아시아 · 태평양지역 선진 경쟁당국들의 경쟁주창, 경쟁법 집행 등 경험을 신생 경쟁당국들과 공유하여 해당 지역의 경쟁법 분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12월 정기회의에서는 ‘역외적 시정조치’, ‘법률상추정 및 안전 지대’, ‘경쟁당국과 금융규제 당국 간 협력 방안’ 등 최신 경쟁법 이슈를 논의할 예정이다.

경쟁당국이 외국에서 이루어진 행위를 제재하는 경우 적정한 시정조치의 범위, 경쟁당국 간 시정조치의 충돌 또는이중 처벌 가능성, 시정조치의 이행 확보 문제 등을 논의한다.

또한, 사건처리 효율화, 시장의 예측 가능성 제고 등을 위해 고안된 법률상 추정(예; 시장지배적 지위 추정) 및 안전 지대(예: 기업결합 경쟁제한성 안전 지대)에 대한 각국의 제도와 집행 사례도 공유한다.

시장의 혁신과 성장을 이끄는 안정적인 금융 시스템 조성을 위한 규제와 경쟁의 틀을 마련함에 있어서의 경쟁당국과 금융규제 당국의 협력 방안도 논의한다.

글로벌 경쟁포럼에서는 ‘경쟁과 민주주의’, ‘경쟁법에 대한 사법적 관점’, ‘개발도상국 경쟁당국의 도전 및 과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아시아 · 태평양 지역 경쟁당국 고위급 회의에서는 아시아 · 태평양 지역 각국 경쟁당국들의 경쟁법 집행과 경쟁정책의 우선순위에 대해 공유하고 논의할 예정이다.

이 회의에서 공정위 수석대표 신동권 사무처장은 공정위의 핵심 추진과제 중 혁신 경쟁 촉진,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공정한 경쟁 기회 보장을 공정위 법 집행과 정책 우선 순위의 사례로 소개 · 발표한다.

이번 회의를 통해 한국의 제도와 경험을 국제 사회에 적극 알리고, 국제적 정책 동향과 사례를 우리 정책과 법 집행에 참고할 계획이다.

또한,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기업들이 유의해야 할 국제 경쟁법 집행 동향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