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해 발견 관련 업무처리 부적정 관련자 징계 등 처분



(반려동물뉴스(CABN))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지난 11월 17일(금) 목포 신항 세월호 수습현장에서 유해(2.5㎝ 크기, 손목뼈 1점)가 발견된 사실을 미수습자 가족들에게 즉시 알리지 않는 등 관련 업무를 부적정하게 수행한 공무원들에 대하여 “중징계”를 요구하는 등 엄중히 책임을 묻기로 결정하였다.

유해 발견 사실을 미수습자 가족 등에게 즉시 통보하지 않고, 장?차관 보고를 지연한 것은 물론 장관의 지시사항도 신속히 이행하지 않은 세월호후속대책추진단의 단장과 부단장에 대하여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과실이 중한 것으로 판단되어 중앙징계위원회(위원장: 인사혁신처장)에 “중징계” 처분을 요구하기로 했다.

아울러, 관련 실무자에 대하여는 과실의 정도가 징계에 이를 수준까지는 아닌 것으로 보고 “경고” 등의 처분을 하기로 하였다.

다만, 장례식(11.18.~20.)을 마치고 부단장이 현장에 복귀한 11.21.(화)에 선체조사위원회 및 일부 기존수습자 가족들에게 유해발견 사실을 통보하고, 해경 신원확인팀과도 협의하여 11.22.(수) 10:00경 검사 및 법의관 입회하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DNA 검사를 요청한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은폐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하였다.

류재형 해양수산부 감사관은 “앞으로 이러한 업무처리 부적정 사례가 재발되지 않고 공직기강이 바로 설 수 있도록 해양수산 업무 전반에 대한 감찰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