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모르게 찍힌 영상, 삭제 요구 가능해 진다


(반려동물뉴스(CABN)) 앞으로 개인영상정보 촬영과 유통 등에 대한 관리기준이 강화되어 몰래 사진·동영상을 찍거나 이를 누리소통망(SNS)에 유포하는 등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가 제한된다. 또한 본인도 모르게 촬영된 영상에 대하여 열람이나 삭제를 청구할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이 강화된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개인영상정보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곧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개인영상정보가 손쉽게 촬영되고 누리소통망·인터넷에 유포되어 개인영상정보의 오남용 및 사생활 침해 사례가 급증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관련 법체계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특히 불법촬영·유포 등 디지털 성범죄는 ‘12년 2,400건에서 ’16년 5,185건으로 약 2배 이상 급증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실정이다.

이번 법률안은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 급변하는 기술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영상정보 침해를 예방하고, 영상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각종 필수조치 사항을 법제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불문하고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영상정보를 처리하는 모든 공공기관, 법인, 단체 등이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되고, 취미, 동호회 활동 등 사적 목적의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법 적용을 제외할 예정이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법률 제정을 통해 개인영상정보 오남용이나 사생활 침해 우려가 해소되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바람직한 영상 촬영 문화가 사회 전반에 정착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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