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건설기계 김천연합회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대해 과징금 부과


(반려동물뉴스(CABN)) 공정거래위원회는 굴삭기 임대료의 기준 가격을 결정하고 회원들의 작업 시간, 비회원들과 공동으로 굴삭기 작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한 전국건설기계 김천연합회(이하 김천연합회)에 행위 중지 명령과 6,0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김천연합회는 2013년 2월초 굴삭기 임대료를 장비 종류에 따라 350천 원 ~ 650천 원(1일 기준)으로 정하고,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결의했다,



임대료 내역이 기재된 유인물을 회원들에게 배포했으며, 회원들은 건설업자 등 고객에게 굴삭기 임대 견적서를 제출할 때, 김천연합회에서 정한 임대료를 그대로 적용하거나 기준 가격으로 활용했다.



이러한 행위는 김천 지역 굴삭기 임대 사업자 간의 가격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로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된다.



또한, 김천연합회는 2012년 1월 임원 회의 · 소속 회원 찬반 투표를 하여 회원들의 굴삭기 작업 시간을 8시부터 17시까지로 결의했다. 자체 순찰을 통해 회원들의 작업 시간 준수 여부를 감시했으며, 작업 시간을 준수하지 않은 회원에게는 경고 · 제명 조치했다.



2012년 1월 정기 총회에서는 비회원과 공동으로 굴삭기 작업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금지했다. 이를 위반한 회원에게는 1~2회 적발 시 하루 일대를 회수하고, 3회 적발 시 제명하기로 결의한 후, 이를 회원들에게 통지했다.



이러한 행위는 구성 사업자가 갖는 작업 시간, 거래 상대방 선택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한 것으로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3호에 위반된다.



공정위는 김천연합회에 행위 중지 · 구성 사업자 통지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6,0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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