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협찬고지 법규 위반행위 과태료 부과


(반려동물뉴스(CABN))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제46차 서면회의를 개최하여 방송광고와 협찬고지 등「방송법」및 같은 법 시행령·규칙을 위반한 ㈜문화방송(이하 ‘MBC’), ㈜케이엔엔(이하 ‘KNN’) 및 ㈜씨엠비광주방송(이하 ’CMB광주방송‘) 등 10개 방송사업자의 11건의 위반행위에 대해 총 5,8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하였다.

이는 올해 9월에 방송된 305개 채널의 방송광고?협찬고지 법규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 한 결과로, 주요 위반 유형으로는 가상광고·중간광고 고지 위반, 방송프로그램 편성시간 당 광고시간 총량 위반 및 협찬고지 허용 범위·위치 위반 등이 있으며, 방송사업자별 과태료 금액은 동일한 사항의 반복 위반 등 위반횟수, 위반정도 등을 고려하여 차등적으로 부과하였다.

방송사별 주요 위반사항은 다음과 같다.

CMB광주방송과 에스비에스바이아컴(유)(SBS MTV) 등은 프로그램 시작 전 각각 가상광고와 중간광고 고지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방송법 제7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의2, 제59조를, ㈜이데일리 티브이는 방송프로그램 편성 시간당 허용된 광고시간을 초과하여 방송법 제73조,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를 위반하였다.

MBC, 오비에스 경인티브이(주)(OBS)는 협찬고지를 할 수 없는 금지품목(의료기관)을 고지하여 방송법 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를 위반하였고, 한국방송공사(KBS), 한국교육방송공사(EBS) 등은 협찬고지 위치, KNN는 협찬고지 방법을 위반하여 방송법 제74조, 규칙 제8조 및 제9조 등을 위반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올해 5월?10월에 방송광고?협찬고지 주요 위반유형 영상을 공개(시청자미디어재단 홈페이지) 하였고, 방송사업자별 14회의 수시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연말 방송광고·협찬고지 모니터링 기준 책자를 발간·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방송사업자가 법규 미숙지로 인한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