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미연의원,경기도 팜뱅크 설치및 운영조례안 통과


(반려동물뉴스(CABN))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자유한국당, 용인8)이 대표 발의 한 “경기도 팜뱅크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과 “경기도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2일, 경기도의회 제324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지미연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팜뱅크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지난 11월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미연 의원이 지적한 사항으로, 팜뱅크 사업이 종료된 지 1년이 다 되어감에도 불구하고, 근거 조례의 폐지 절차를 거치지 않아 제도를 명확하게 정비하고자 발의된 폐지조례안이다.



경기도는 지난 2004년 12월부터 제약회사·의약품 도매상 등에서 발생하는 잉여의약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의료소외계층에게 무료 의약품을 지원하기 위해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의약품을 신청 받아 기탁의약품을 인터넷 홈페이지 상에서 연결하여 주는 팜뱅크 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나,



기탁자가 제공하는 잉여의약품과 수혜자가 필요로 하는 의약품 수요가 불일치하고, 기탁의약품과 수혜단체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며, 수혜단체의 기탁의약품 관리 소홀 등 사업추진의 효율성 저하로 지속적인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발생하여 지난 2016년 12월 31일자로 팜뱅크 사업이 종료된 바 있다.



무엇보다 지미연 의원은 “정책과 제도를 수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명확한 마무리를 위한 각종 절차의 이행 또한 향후 더 나은 정책 수립을 위한 적극행정의 일부”임을 강조하면서 제도의 개선과 정비를 위해 상위법령 뿐만 아니라, 조례 제·개정·폐지 등 꼼꼼한 점검을 계속할 것임을 밝혔다.



또한, “경기도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여 ‘경기도 고혈압·당뇨병 광역교육센터’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시·군 고혈압·당뇨병 예방관리센터’의 명칭을 지침에 명시된 용어인 ‘시·군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로 변경하는 등 조례를 정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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