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공익신고자 415명에 41억 8천여만원 지급


(반려동물뉴스(CABN))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올 해 부패 공익신고자 415명에게 41억 8천 7백만 원의 보상금과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부패 공익신고를 통해 국가나 지자체로 귀속된 금액은 모두 377억 3천 8백만 원이다.

국민권익위는 또 최근 3년간 매년 부패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액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보상금 지급결정 인용률도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공익신고 보상금을 분야별로 보면 무면허 의료행위나 농산물 허위표시 등 국민의 건강 분야에서 가장 많은 10억 7천 6백만 원(54%)이 지급됐다.

다음으로 등유 불법 판매 등 소비자 이익 분야 2억 4천 1백만 원(12.1%), 사업자단체의 부당한 가격결정 등 공정한 경쟁 분야 2억 3천 8백만 원(12%), 위험기계 안전인증 미실시 등 안전 분야 2억 3천만 원, 폐기물 불법 배출 등 환경 분야가 2억 2백만 원(10%)으로 나타났다.

올해 부패신고 보상금 지급 최고액은 지난 6월 지급된 5억 3천 9백만원으로 국가 지원 융자금을 받아 사업을 추진한 A업체가 국가에 납부할 금액을 과소 납부한 행위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돌아갔다.

부패신고 보상금 지급 주요 사례로는 터널공사 락볼트 미시공 신고 2억 1천 8백만 원, 기술개발 정부출연금 부정 수급신고 7천1백7십8만 원, 산림소득 공모사업 보조금 부정 수급신고 6천1백7십6만 원, 에너지합리화자금 부정 수급신고 4천1백2십4만 원 등이 있었다.

특히, 청탁금지법을 위반하여 관련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공공기관 직원을 신고한 신고자에게 3백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도 했다.

또한,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최고액은 지난 5월 지급한 1억 2천4백3십6만 원으로 수입주류 유통회사가 유흥업소들에 현금을 제공해 고객을 부당하게 유인한 행위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지급됐다.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주요 사례로는 제약회사의 의약품 리베이트 1억 1천2백만 원, 부동산 거래계약 허위신고 1천5백8십9만 원, 보험회사의 기초서류 관리기준 위반 9백만 원, 의료기관 이중개설 및 리베이트 수수 8백9십7만 원 등이 있었다.

국민권익위는 썩은 밀가루를 소맥전분 원료로 사용한 업체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5백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도 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내년에는 보상금 예산이 금년보다 15억여원 증액된 52억여 원이고 포상금도 2억 5천6백만 원으로 대폭 늘어난 만큼 신고자에게 신속하고 충분한 보상금과 포상금을 지급해 사회의 건전성을 높이는 신고 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