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청, 외유성 해외출장, 보조금 부정수급 등 적발

외유성 공무여행,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불공정 갑질 행위 등 적발


(반려동물뉴스(CABN))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2017년 6월부터 9월까지 현재 운영 중인 8개 경제자유구역청의 공무국외여행(2015.1~2017.5) 및 기반시설 조성공사 실태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경자청의 외자유치 실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함에도 외유성 출장이 잦고, 대규모 국비(3,415억 원)가 지원된 기반시설 조성공사에 대한 점검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실시했다.

점검결과, 2개 이상의 지자체가 연합하여 ‘조합’ 형태로 운영하면서 기반시설 조성공사를 진행 중인 3개 경자청(부산·진해, 광양만권<전남·경남>, 대구·경북)에서 문제점이 발견됐다.

경자청의 운영.예산.감사권한을 가진 조합위원(시.도의원, 부시장 등)이 해외시찰 명목으로 매년 외유성 해외출장을 다녔고, 외자유치 업무와 관련 없는 일반직원들도 선진사례 벤치마킹 명목으로 매년 관광성 해외출장을 다녔다.

외자유치 담당 직원들의 해외 출장도 부실한 준비로 공식 일정이 변경·취소되는 경우가 많았고(개인여행으로 대체), 같은 도시나 기업을 불필요하게 중복 출장한 사례도 다수 있었다.

한편, 기반시설 조성공사를 시행하면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및 용도 외 사용 등 예산낭비 사례, 공사비·감리비 부당 미지급, 지역업체 특혜 제공 등 불공정 사례와 함께, 무면허 건설업자에게 하도급을 주어 부실공사가 발생한 사실도 발견됐다.

이에 따라, 지자체로 하여금 해외출장, 기반시설 조성공사 업무를 소홀히 한 지자체 공무원에 대해 징계 등 조치를, 부실시공 및 불법하도급에 책임 있는 업체는 업무정지 등 행정제재 조치를 하도록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부정수급 및 부당집행 된 국고보조금에 대하여 환수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아울러, 경제자유구역청의 공무국외여행 심사기준을 강화함으로써 관광성 해외출장을 차단하고 공무여행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하며, 경제자유구역청에서 그동안 실시하지 않았던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도 철저히 실시하게 하는 등 제도적 개선조치도 진행할 것이다.

올해 상반기 중 경자청의 “공무국외여행 심사 운영지침”을 개정하여 관광성 해외출장을 차단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외자유치 출장이 될 수 있도록 공무국외여행 심사기준을 강화하고,경청에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불법·저가하도급 등으로 부실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도급계약의 적정성을 철저히 심사하겠다.

부산·진해, 광양만권, 대구·경북 경자청을 소관하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관광성 해외출장,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등에 책임이 있는 지자체 공무원 23명에 대하여 징계 등 조치를, 부실시공 및 불법하도급 업체에 대하여 업무정지 등 행정제재 조치를, 부당 집행된 해외 출장비에 대하여 환수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

아울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부정수급 및 부당집행 된 국고보조금에 대하여 환수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한, 앞으로도 국책사업과 관련하여 불공정 갑질 행위나 예산 및 국고보조금 집행실태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공정한 건설문화가 정착되고, 국고가 누수 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