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제주도 축산진흥원은 2월 29일(월), 제주대학교 수의과대학 회의실에서 수의과대학 교수와 축산진흥원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산학협동을 통한 협력체계 구축 및 공동연구 활성화에 필요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축산 및 수의 기술분야 전반에 대한 업무 역할을 분담하고 수의과대학 학생들이 실무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현장실습을 지원할 계획이다.협력할 업무영역은 축산 및 수의 기술분야 전반에 대한 연구협력과 역할 분담, 가축 질병진단, 가축위생 및 방역 등이다. 축산진흥원은 축산·수의 관련 시험연구사업 추진과 가축위생 및 방역과 관련된 실습동물을 제공하고 수의과대학은 연구사업 공동참여와 자문, 질병진단, 예방기술 등을 지원한다. 축산진흥원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국내외 관련정보 및 기술뿐만 아니라 연구시설과 인력을 교류하고 상호 협력체계를 강화해, 질적인 발전은 물론 제주 축산을 이끌어 갈 인재양성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5일 제주도는 오는 7월부터 반려견 동물등록 수수료를 유료화 한다고 밝혔다. 6월 말까지는 등록 수수료가 면제된다.제주도는 동물보호 조례에 따른 수수료 면제기간은 6월 30일까지며, 7월 1일부터 반려견 동물등록 시, 무선식별장치 체내삽입 1만원, 무선식별장치 체외부착 3천원, 등록인식표 부착 3천원 등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등록대상은 주택, 준주택 등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의 개로, 현재 제주도 내 동물등록대행업체에서 무료로 등록할 수 있으며, 등록 후 소유자가 원하는 장소(행정시 축산과 또는 동물등록대행업체)에서 동물등록증을 받을 수 있다. 제주도는 7월부터 반려견 동물 미등록, 변경사항 미신고 등에 대해 과태료(100만원)를 부과하는 등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